사 건 | 2024가합1175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6. 2. 12. |
판 결 선 고 | 2026. 4. 2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2021. 10. 28.자 양도합의를 511,624,9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1,62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2021. 10. 28.자 양도합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B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의 발생
1) BBB은 2019. 10. 21. 주식회사 CCC에게 00시 00리 임야 5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63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20. 1.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은 BBB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하여 미납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무렵인 2023. 2. 8.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3) 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4. 12. 9.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511,624,900원이다
다. 피고와 BBB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경과
1) 피고와 BBB은 1988. 5. 16. DDD 등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0 대 631.4㎡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였고, 1988. 11. 24. 위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토지는 1989. 4. 3. 분할되어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토지가 되었고, 위 지상 건물은 과거 2층 건물(1층 148.36㎡, 2층 107.97㎡) 및 1층 부속건물(지하 12.4㎡, 1층 12.4㎡)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991년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건물과 같이 증축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2018. 11. 28. BBB을 상대로 “피고가 1997. 5. 16. BBB로부터 BBB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5252), 위 법원은 2021. 1.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608),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9.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2021. 10. 5. 상고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4) 그런데 피고는 2021. 10. 20. 위 항소심 법원에 ‘청구의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지정된 2021. 10. 28.자 변론기일에서 BBB은 피고의 청구를 인낙(이하 ‘이 사건 청구인낙’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1.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청구인낙(2021. 10. 28.) 당시 BBB의 재산 현황
1) BBB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 BBB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2021. 10. 28.자 기준으로 5,127,344,471원이다. 한편, 위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순번1 내지 5) 및 가압류등기(순번6)는 다음과 같다.(표생략)
나) 나아가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다) BBB이 이 사건 청구인낙 이후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친척들에게 이전해 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라) 그밖에 BBB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2) BBB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 455,312,820원
나) 지방세 체납액 : 54,963,130원(= ○○시 체납액 47,362,490원 + ○○군 체납액 7,600,640원)
다) 00시 00구 00가 160-16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00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7)의 피담보채무액 : 3,38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22, 25, 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BBB의 2021. 10. 28.자 청구인낙”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2025.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BBB과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인낙을 통하여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2021. 10. 28.자 양도합의”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라 한다),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안 날 즉,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2. 8.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12. 23. 위 신소제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된 뒤인 2025. 12. 23.경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원고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이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 검토한 결과 “BBB과 피고 사이의 2021. 10. 28.자 양도합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위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은 무렵에서야 비로소 “BBB과 피고 사이의 2021. 10. 28.자 양도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라고 한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위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은 2025. 12. 17.경이라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12. 23.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또는 건물(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3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
수도 확정되므로, 본세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이 주식회사 CC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20. 1.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4. 12. 9.자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511,624,9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1. 31.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양도합의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양도소득세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12. 9.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511,624,900원이 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BB의 무자력에 대한 판단
가) BBB의 적극재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BB이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이 사건 지분, 이 사건 관련 부동산, 나머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부동산, 나머지 부동산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 BBB이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일가친척들에게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양도해준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BBB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BBB의 무자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BBB은 관련 민사소송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피고의 청구 기각)하였음에도 갑자기 이 사건 청구인낙을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다른 민사소송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2043649 판결8), 을 제15호증)에 나타난 이 사건 청구인낙의 경위은 다음과 같다.
『⑴ BBB의 자녀들()과 그 배우자들()로 구성된 6명(이하 ‘BBB 일가’라고 한다)은 00동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였다. 이들은 세입자들과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분쟁 중이었는데,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 직후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BB과 EEE는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된 각종 분쟁과 그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한 결과, BBB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본소청구를 인낙하기로 하였다.
⑵EEE는 BBB 일가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고 연관 회사 등을 통하여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00동 부동산 관련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 하여금 00동 부동산의 분쟁과 BBB 일가의 각종 부채를 해결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EEE는 이를 위하여 BBB에게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 설득한 다음 피고와 직접 접촉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⑶ 위와 같은 협상 과정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의 본소청구 인낙이 협상안으로 제시되자 EEE는 2021. 10. 18. BBB 일가가 모여 관련 민사소송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족회의를 하도록 주도하였고, 가족회의 결과 BBB이 피고의 본소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BBB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청구인낙을 하게 되었다.』
③ 한편, BB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인낙이 있었던 2021. 10. 28.경 이후 2주일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1. 11. 2.과 2021. 11. 10. 및 2021. 11. 11.에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친척들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관련 부동산 중 순번1 내지 6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이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 중 순번7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의 아들 FFF이며, 이 사건 관련 부동산 중 순번8을 취득한 사람은 위 FFF 및 FFF의 배우자, 장모이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 중 순번9를 취득한 사람은 피고 및 BBB의 조카인 최00, 최00이다.
④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00동 부동산의 분쟁’과 ‘BBB 일가의 각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된 이 사건 청구인낙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2) 나머지 부동산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나머지 부동산 중 순번1 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억 원의 2020. 9. 16.자 가압류등기(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단203062)가 경료되어 있었고, 2020. 11. 12.자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② 위 ○○세무서장의 압류등기에 따라 2022. 2. 16. 공매공고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이 2022. 7. 4 공매 처분된 점, ③ 위 공매 처분 당시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10,51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매수대금이 위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 3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양도합의가 있었던 2021. 10. 28.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나머지 부동산 중 순번2, 3 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65,784,760원(= ○○도 00군 00면 00리 각 토지의 1/4지분 가액 합계 46,219,700원 + 천안시 00구 00읍 00리 각 토지의 1/2지분 가액 합계 19,565,060원)이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000)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65,784,76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을 공제하면 잔존 부동산의 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위 각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소결
(가) 결국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하면 BBB의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5,127,344,471원이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4건의 근저당권과 GG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합계 2,049,167,395원(=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합계 1,049,167,395원 + GGG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0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이 사건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3,078,177,076원(= 이 사건 지분의 가액 5,127,344,471원 –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2,049,167,395원)이다.
나) BBB의 소극재산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455,312,820원, ② 지방세 체납액 합계 54,963,130원, ③ 00동 부동산에 설정된 삼선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3,380,000,000원 등 도합 3,890,275,950원이 있다.
(2) 원고는 ㈀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GGG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000,000,000원, ㈁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1,900,000,000원, ㈂ 국민건강보험 연체액(원고는 그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이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GGG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가 붙은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제공 목적물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때 해당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 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GGG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000,000,000원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산정할 때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청구금액 1,9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집행절차 등을 이행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가압류채무가 BBB이 실질적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채무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연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연체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채무초과 여부
이처럼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합계 3,890,275,950원으로 BBB의 적극재산 합계 3,078,177,076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BB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인낙을 통하여 처분행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자력 상태의 BBB이 이 사건 청구인낙으로 관련 민사소송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 원인인 이 사건 양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1) 피고는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1997. 5. 1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 민사소송의 1심 법원은 2021. 1.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9. 16.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의 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약 26억 원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억 6,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월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온 점, 피고가 장기간(1997년 이후 2015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 판결이 있었던 2021. 9. 16.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BB의 아들인 EEE는 ‘00동 부동산의 분쟁’과 ‘BBB 일가의 각종 부채’를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BBB 일가에 발생한 ‘00동 부동산의 분쟁’과 ‘BBB 일가의 각종 부채’를 해결해주되, BBB은 ‘이 사건 청구인낙’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0. 20. 항소심 법원에 ‘청구의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지정된 2021. 10. 28.자 변론기일에서 BBB은 이 사건 청구인낙을 하였으며, 결국 BBB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3) 즉, BBB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나, 그 당시 ‘00동 부동산의 분쟁’과 ‘BBB 일가의 각종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가 위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대신 이 사건 청구인낙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기도 하였으나, 상고심을 거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 사건 양도합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양도합의의 진행경과 즉,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심 판결의 선고, ‘00동 부동산의 분쟁’과 ‘BBB 일가의 각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고와 EEE 사이의 합의, 이에 대한 BBB의 동의, 피고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의 ‘청구의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이 사건 청구인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BBB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청구인낙을 한 2021. 10. 28. 이 사건 양도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양도합의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BB의 부채를 해결하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는 『BBB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는 이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BBB의 ‘00동 부동산의 분쟁’과 ‘BBB 일가의 각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위 양도합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에 이 사건 지분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피고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청구인낙 당시 BBB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에 의하여 전액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처분행위는 원고와 같은 국세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BBB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분의 처분행위는 1997. 5. 16.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이 사건 지분에는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4건의 근저당권 및 GG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2,049,167,39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2021. 11. 23.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4건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말소되었고, GG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5. 13.자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5,366,593,80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5,366,593,807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이 사건 지분의 가액으로 추인되는바,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11,624,900원이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3,317,426,412원(= 이 사건 지분의 가액 5,366,593,807원 –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049,167,395원)의 범위 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 511,624,9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1)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양도합의는 511,624,9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양도합의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취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으로 511,62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