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207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16. |
판 결 선 고 | 2026. 5. 2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 결정문 전부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을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9. 26.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심AA은 ‘BB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3. 11.경 피고에게 심AA의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25. 9. 22. 심AA의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① 과태료 부과결정문 전부, ② 관련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일체, ③불복여부 기록 및 종결내역, ④ 처리과정에서 누락․은폐된 부분(알짜 핵심자료)을 포함한 전체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5. 9. 2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13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심AA은 CC건축 명함을 사용하면서 13,742,000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270만 원만 매출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무면허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아니라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만을 진행하여 이 사건 과세정보로 분류하고, 허위자료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여 심AA의 범행을 방조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과태료 부과 결정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등 참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62조의3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비로소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심AA에 대한 국세청장의 명령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과태료부과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제3항, 제162조의3 제4항 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하여는 과태료 대신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갑1호증 중 ‘2024. 2.경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부분도 원고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는 포상금 지급대상 안내문구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부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 나머지 부분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취지 참조).
(2) 원고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심AA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심AA은 엄연히 원고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타인에 해당한다.
② 이 부분 정보는 심AA이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원고의 민원제기 내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되, 제1항 단서에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과세정보의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제90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정보가 단순 과세정보가 아니라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면, 원고로서는 심AA을 고소․고발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다(이 경우에도 과세정보제공 요구의 주체는 수사,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이 될 것이다).
(3) 이 부분 정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 결정문 전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