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841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A주택공사 |
피 고 | BBB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5. 12. 4.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CCCC코리아 주식회사가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OOO,OO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C코리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DD의 임대차계약 체결
CCCC코리아 주식회사(이하 ‘CCCC코리아’라 한다)는 2006. 12. 6.경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BBB OOOO OOOO OOOO OOO에 있는 집합건물인 ‘DDD스타월드’ 상가건물의 가동 113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OOO,OOO,OOO원, 차임 월 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2. 7.부터 2011. 12. 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구분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신탁계약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DDD는 2007. 10. 19.경 GGGG신탁 주식회사(이하 ‘GGGG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 등을 신탁하는 내용의 (을종)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07. 10. 22.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DD, GGGG신탁은 2009. 7. 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DDD, GGGG신탁 및 원고는 2012. 7. 11.경 EEEE에스제사차 유한회사(이하 ’EEEE’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부동산 중 일부(이 사건 구분건물 포함, 신탁Ⅰ)의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신탁부동산 중 일부(신탁Ⅱ)의 공동우선수익자를 원고, EEEE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2. 12. 28.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주식회사 HHHHH신탁(이하 ‘HHHHH신탁’이라 한다)으로 경질되었고, 2013. 1. 14.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DDD, HHHHH신탁 및 원고는 2013. 1. 25.경 이 사건 신탁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위 변경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5) 2015. 1. 9.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주식회사 FFF자산신탁(이하 ‘FFF자산신탁’이라 한다)으로 경질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17. 9. 19. FFF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매수하였고, 2017. 9.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EEEE는 2017. 10.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FFF자산신탁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8) EEEE는 2017. 10. 26. 해산결의를 하였고, 2018. 1. 16.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쳤다.
다. CCCC코리아의 변제공탁
1) DDD는 2015. 11. 25. CCCC코리아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CCCC코리아가 2013. 9.분 이후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 합계 OOO,OO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BBB법원 2015차2683), 위 법원은 2015. 12. 21.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15. 12. 28. 위 지급명령 정본이 CCCC코리아에 송달되었다. 2) CCCC코리아는 2016. 1.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1. 11. ‘이 사건 신탁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현재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DDD 또는 FFF자산신탁 또는 원고 또는 EEEE’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9.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차임과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15,652,3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670호,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3) DDD는 소송절차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1. DDD의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각하결정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의 D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1) BBB는 2017. 2. 6. DDD가 체납한 지방세 OOO,OOO,OOO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달되었다. 2) 기흥세무서장은 2022. 7. 4. DDD가 체납한 국세 OOO,OOO,OOO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위 법원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24. 1.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DD, FFF자산신탁의 동의서와 EEEE의 공문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의 공탁관은 같은 날 첨부서류 미비를 이유로 위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4. 3. 15. DDD, FFF자산신탁, EEEE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00000,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4. 6. 18. 원고와 FFF자산신탁, EEEE에 대하여 ‘FFF자산신탁, EEEE는 원고에 대하여 CCCC코리아 주식회사가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OOO,OO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4. 7. 6. 확정되었다. 3) DDD는 관련 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은 2024. 8. 20. 변론 없이 원고의 DDD에 대한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2024. 10. 5.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24. 11.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 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의 공탁관은 2024. 12. 4. ‘DD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BBB와 대한민국(소관청 기흥세무서)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공탁관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단3), 위 법원은 2025. 1.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 전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DD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출급청구가 불수리되었고, 공탁관의 위 불수리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의 권한을 신탁부동산의 처분권한에만 한정하였던 조항(특약사항 제4조)이 삭제되고, 신탁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수령권한이 수탁자에게 부여되었으므로(특약사항 제3조, 제9조), 위탁자인 DD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수령할 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또한,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수령한 임대료수익은 결국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는 원고이고, DDD가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이상 피고들이 DDD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D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모두 무효이다. 그런데 공탁공무원은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DD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BBB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피고들의 본안에 대한 답변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익의 수령권한에 대한 약정은 신탁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효력만 있을 뿐, 제3자인 CCCC코리아나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은 임대인인 DDD에게 귀속되므로, CCCC코리아가 DDD에 대한 차임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도 DDD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DDD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에 동의하였다거나 관련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DD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 BB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무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체납을 이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권자의 압류해제 등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피공탁자가 임의로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107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다른 피공탁자는 대한민국(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 중 1인인 DDD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DD의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원고가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DDD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압류를 한 피고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들 중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인인 CCCC코리아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구분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CCCC코리아가 위 구분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이상, 위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제2항). ② 이 사건 공탁금은 CCCC코리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9.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차임과 이에 대한 연체료’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한 것인데, 위 기간 동안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HHHHH신탁(2013. 9. 1.부터 2015. 1. 8.까지)과 FFF자산신탁(2015. 1. 9.부터 2015. 12. 31.까지)이 각각 승계하였으므로, 위 회사들이 위 기간 동안 CCCC코리아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DDD가 위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들은 모두 DDD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DD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9.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실체법상 DDD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미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이 모두 확정됨으로써 다른 피공탁자들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받은 상태인데,1) 존재하지 않는 DDD의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즉, 피고들의 DD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