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6615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2026. 1. 21.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BB 주식회사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1. 1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후 CCCCCC의 항소장이 각하되어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제기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 별지 포함).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이유
CCCCCC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을 임차한 주식회사 DDDD로부터 이를 전차하였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CCCCCC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위 건물인도 청구도 기각될 것이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CCCC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의 존부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위 참가이유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의 지위 내지 CCCCC 주식회사에 대한 위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CCCCC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될 경우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건물인도 소송이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전차인의 지위 내지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의 지위에 사실상‧경제상의 영향 등이 미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어떠한 법률상 지위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CCCCCC에 대한 판단 부분을 이 법원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고 “피고 CCCCCC” 표시를 모두 “CCCCCC”로 고치며, “원고보조참가인” 표시는 첫 번째를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로, 그다음부터를 “DDD”로 각 고침1)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신탁은”을 “신탁을”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 “2019. 3. *.”을 “2018. 3. **.”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2023나*******호”를 “2023나*******호”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2016. 7. 1.자 매매계약 관련 2018년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경정청구의 대상이거나 직권취소 대상이므로, 그러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어서 관련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보전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 2018년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추가경정청구의 대상이거나 직권취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보전채권 중 위 2018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도 OOO,OOO,OOO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피고는, 위 피보전채권이 실질적으로 위 2018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OOO,OOO원에 불과하므로, 그와 경제적 가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OOO,OOO원 상당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므로 우선 전체적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피보전채권의 금액과 피대위권리의 금액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2행 “마쳐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①-1 CCCCC 명의의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2018. 2. 7.은 DDD가 2016. 11. 28. CCCCC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제1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를 불과 1개월 여 앞둔 시점으로서, 당시 CCCCC로서는 관련 제1 민사사건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5행 서두의 “CCCCC와” 앞에 “위 2016. 7. 1.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를 추가함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8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③-1 BBBBB가 2016. 8. 20.의 경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이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시키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어떠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이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2 피고는,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2018. 2. 7. 당시 BBBBB와 CCCCC가 100% 모자회사 관계에 있었고 김○○과 최○○ 및 그 측근이 BBBBB와 CCCCC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 등 내부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CCCCC가 이 사건 본등기 후 2021.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CCCCC에 처분하는 것까지 용인하였음을 들어, BBBBB와 CCCCC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 유용 합의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BB와 CCCCC가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등 어떠한 법률행위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BBBBB와 CCCCC의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위 2016. 7. 1.자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는 점, ③-3 피고는 CCCCC가 위 2016. 7. 1.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OOO,OO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이 법원에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7호증), 매매대금 수령확인서(을 제8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금융거래내역 등은 BBBBB와 CCCCC 사이의 2016년경 여러 금융거래내역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내역 등을 위 매매대금 액수에 맞추어 사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매매대금 수령확인서도 BBBBB 대표자 신○○ 명의로 위 매매대금 계산내역에 관하여 2019. 12. 7.자로 사후에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정작 CCCCC 등은 위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그러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을 개진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위 2016. 7. 1.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 “없었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DDD도 관련 제1 민사사건이 2019. 3. 4. 확정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CCCC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DDD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관련 제1 민사사건이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후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시키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이 사건 가등기만을 말소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한바,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