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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5-가단-106498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말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 10649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피고는 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OO.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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