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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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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부천지원-2025-가단-106498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말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 10649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2026. 4. 22. |
판 결 선 고 | 2026. 5. 20. |
주 문
1. 피고는 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OO.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