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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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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70생산일자 2026.03.13.
AI 요약
요지
언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합70 압류등기말소등기청구

원 고

AAA

피 고

서울특별시 BBBB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BBBB는 서울서부지방

법원 등기국 2009. 8.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서

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11. 4.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2005. 11. 14. 2005.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06. 12. 5. 2006.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BBBB는 2009. 8. 1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이던 EEE의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29007호로 압류등기를(이하 ‘제1압류등기’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4. 14. EEE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이하 ‘제2압류등기’라 하고, 제1압류등기와 제2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7.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등기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저촉되는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서울특별시 BBBB: 제1압류등기는 체납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하므로 제1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나아가 원고의 청구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원고의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본질을 갖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압류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 BB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것은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주장의 요지는, EE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EEE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들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서울특별시 BBB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원은 확실치 않으나 그 주장 취지 등에 비추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