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같은 목록 기재 제10, 1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의 “구에도”를 “후에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 4행의 “시어머니인 체납자에게 ···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를 “시어머니인 체납자에게 2016. 1. 30.경 600만 원, 2017. 5. 14. 300만 원, 2017. 6. 12. 200만 원, 2017. 6. 22. 1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5~8행의 “피고는 체납자에게 ··· 각 지급하였을 뿐”을 “피고는 체납자에게 2019. 2. 26. 현금으로 600만 원을, 2019. 3. 8. 수표로 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였을 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행의 “1,1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 13행의 “④ 피고는 ···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④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1,200만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2016. 1. 30.경 지급하였다는 600만 원은 그 지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역조차 제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900만 원 또한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⑤ 역시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2019. 2. 26. 및
2019. 3. 8. 각 600만 원씩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위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피고가 2019. 2. 26. 현금 600만 원을, 2019. 3. 8. 10만 원권 수표로 600만 원을 출금한 것이 확인될 뿐, 그 금원이 모두 체납자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