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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전-1687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18.6.15. 및 2018.6.18. OOO, 같은 면 OOO 및 같은 군 OOO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4.1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을 통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11.8.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4.11.8.)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26.2.1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