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5-부-3856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쟁점차입금이 유출자에 의해 반제되엇다 하더라도, 부외부채는 애당초 회수를 전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사후 환원시켰다고 하여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0.19. 설립되어 기계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2.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023.4.27. ㈜A가 OOO주를 인수하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3.5.26. B, 2024.4.2.∼2024.5.29. B·C 공동대표, 2024.5.30. C, 2024.6.26.∼2024.11.20. B·C 공동대표, 2024.11.21. B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19. 채권자 D과 OOO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0.∼2025.4.18.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실제 차입금액은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3사업연도 부외부채 OOO원 손금산입(△유보) 및 사외유출금액 OOO원 익금산입(상여)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25.4.1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6.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쟁점차입금에 대해 B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4.8.12.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가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지급정지 상태임을 인지하였다.

   2) 법인계좌 지급정지상태 직후 청구법인 재무이사 E은 은행 등을 통하여 계좌 지급정지 사유를 파악한바, 사채업자인 D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B 간 2023.10.19. 작성된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거 아래 <표1>과 같은 2024.8.8.자 OOO지방법원의 압류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표1> OOO지방법원 압류결정 요약

○○○


   3) 위와 같은 사실 확인 직후 재무이사 E은 이를 대표이사 B에게 보고하였으며, 회사 내부 확인결과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은 청구법인에서 주식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F이 법인과 관계없이 개인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이에 청구법인 재무이사 E이 F을 추궁하자, F은 사채업자 G(D의 대리인)이 작성한 관련 메모를 제시하며 “F 본인은 금전소비대차(쟁점차입금) 원금은 OOO원이고, 상환 및 채권 상계 등으로 원리금 OOO원이 지급되었기에 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고율로 계산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미상환으로 계산하여 압류절차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앞서 F이 제시한 G 메모를 근거로 상환내역을 표시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G의 메모에 기재된 F의 상환내역 정리

○○○

   5) E은 F에 대하여 즉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청구법인에 제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미 상환되어 회사에는 현재까지 계좌 압류 이외에는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없었기에 F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사고조사 관련 대기발령)를 취하되 F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어 스스로 해결토록 하였다.

   6) 청구법인은 F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압류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회사 차원에서 2024.12.17. D이 제기한 채권압류에 대하여 이의 제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제기 직후인 2025.1.21. F이 D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상환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차입금 관련 압류는 해제되었다.

   7)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쟁점차입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은 없었기에 F에 대하여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사건 이외에 F이 추가적인 일탈적 행위(업무상 횡령, 법인인장 임의 반출 등)를 한 사실이 발견되어 F을 2025.2.21. 징계해고하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자산·부채 증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과세권을 남용하였다.

   1) 처분청의 처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차입금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쟁점차입금 상당액 OOO원이 청구법인에 현금입금(수익누락)됨과 동시에 그 현금이 즉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쟁점차입금의 경우 애당초 차입금 그 자체가 청구법인에 들어온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증가된 것이 없어 익금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쟁점차입금 OOO원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 등 어떠한 지출도 청구법인에서 부담한 바가 없어 이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자산 유출(부채 상환 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즉, 쟁점차입금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쟁점차입금의 채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그러한 쟁점차입금이 조사청 조사 착수일 현재 미상환으로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여전히 채무부담상태에 있거나 또는 쟁점차입금의 원리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이미 대위변제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어떠한 금원도 수수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 쟁점처분은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도 없어 담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으로서, 이는 세법 개별조항의 조문을 떠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법의 기본개념 내지 헌법상 재산권 보장 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은 선결정 사례 등에 반하는 처분이다.

   1) 법인 임직원 등의 횡령액 등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하여 대법원2004.4.9.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을 임직원이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당연발생하므로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산 상당액이 바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동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또한 그 횡령 행위자가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지 법인에 의해 고용된 대표이사라면 다른 고용된 임직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또한, 법 소정 소득처분은 법인에서 임직원의 횡령행위를 법인이 추인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임직원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였고 법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그 근거 또한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만일 임직원의 횡령행위에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현행 세법체계에서는 피해자에 불과한 법인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더하여 범법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까지 법인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면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원천징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였다.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경우, 법인은 횡령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해 잃게 된 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금전 이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 금전을 횡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 이하 이러한 사법상의 권리를 통틀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산 상당액이 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여전히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후에 당해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 상당액은 위 손해배상채권에서 차감 처리되고,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법인이 위와 같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횡령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횡령액(손해배상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880 판결 등)

    라)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5.16. 대통령령 제15797호)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은 법인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익금을 귀속시킨 경우 또는 임원이나 사용인의 횡령행위를 법인이 추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였고 법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만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횡령행위에도 위 규정을 적용시켜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 현행 세법체계에서는 피해자에 불과한 법인에게 그 법인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더하여 범법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까지 법인이 대신하여 납부해야만 하는바, 이것이 부당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

   2) 또한, 조심 2010서2012(2011.6.11.) 결정에서는 임직원의 횡령행위에서 더 나아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사실상 경영자에 해당하여도 경영자 이외에 소액주주가 절대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 전체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위 선결정 사례에 비추어 보면, 임직원의 횡령(대표이사 등 경영자 포함)은 그 횡령에 대하여 법인이 이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내유보(구상채권 존재)로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부담의무가 있는 ‘부외부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그 사외유출의 당사자가 청구법인 직원인 ‘F’ 인지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B’인지와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사외유출 당사자가 ‘F’인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쟁점차입금 행위 당사자는 청구법인 임직원 ‘F’이며, 이것은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주장한 사항이며, 비록 F의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사건의 최초 인지 당시에는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원금액 이상이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적 손실이 없었기에 직접적인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즉시 취하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최초 인지 직후 F이 인사조치로 법인업무에서 배제된 사실, 또한 추가적으로 F이 쟁점차입금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현재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진행 중)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당사자가 ‘F’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② 처분청은 이 사건 소득처분대상자를 ‘B’으로 확정하였으나, 조사청의 금융조사 등에서 ‘B’에게 쟁점차입금 상당액이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F’이 아닌 ‘B’으로 확정한 것부터 위법한 것이며, 실질에 따라 ‘F’을 쟁점차입금의 사외유출 당사자라 본다면, 앞서 본 법리와 같이 ‘F’은 임직원이므로,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사외유출 당사자가 대표자 ‘B’인 경우에도 사내유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 상 대표이사의 날인 책임을 물어 행위당사자를 대표이사인 ‘B’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아닌 소액주주가 절대적 지분(86.39%)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① 먼저, 이 사건이 야기된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B 자서 및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에 사용된 법인 인장은 공식적인 ‘법인인감’이 아닌 통상업무에 사용되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통상 ‘사용인감’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첨부가 없어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다.

     ②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차입 발생시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등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담보재산 충분)함에도 구태여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이유도 없으며, 2025.1.21.자 D 합의서에서는 “갑과 을이 작성한 법무법인 OOO 증서 2023년 제415호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불과하고, 갑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로부터 받을 금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고, OOO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점은 통상적인 금전거래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도 쟁점금전소비대차 약정이 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이 아닌 소액주주가 절대적지분(약 87%)을 차지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표이사 ‘B’의 행위가 곧 청구법인 전체의 의사와 일치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 주주 등이 불법행위 사실을 추인 또는 묵인한 바도 없으므로 사외유출 당사자가 대표이사 ‘B’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구상채권)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닌 임직원의 일탈행위에 기인한 임직원 개인의 채무(청구법인이 어떠한 원리금도 부담한 사실 없음)이거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법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외부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어서 앞서 본 선결정 사례와 같이 임직원의 횡령으로 잃게 된 이익에 상응하는 재산권(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므로, 횡령으로 인하여 그 자산 상당액이 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장부계상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여전히 사내유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행위자가 대표자라 하더라도 소액주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청구법인이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묵인 내지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사외유출처분은 선결정 사례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가) 아래 <표3>과 같은 예규에 의하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이 부담할 부외부채에 해당하고 부채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당해 금액을 자금의 유출자가 모두 반제한 경우에는 누락된 부채 상당액 전액을 소득처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이자 상당액만이 소득처분 대상이다.

<표3> 국세청 예규(청구인 제시)

법인 46012-1879(2000.9.5.)

질의내용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2009.11.20.) 사용하고 법인의 장부상 이를 누락한 경우(2000.7.20. 대표이사가 전액 상환) 소득처분 방법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이며,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나) 위 예규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쟁점차입금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법인 인감 날인 책임을 물어 사건 쟁점차입금의 유용자를 대표이사인 ‘B’으로 보더라도 쟁점차입금 상당액의 객관적인 회수가능성 여부에서 더 나아가 이미 실제 전부 상환되었으므로 위 예규를 적용하는 것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예규를 근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기간별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 금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의 대표 B은 법인 명의로 차입한 부외부채를 유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사외유출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B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대표 B은 직접 법무법인OOO에 방문하여 쟁점차입금의 계약 공증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OOO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차입금의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채권자 D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 설정승낙의뢰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직원 F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개인 단독으로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쟁점차입금이 실제로 청구법인 및 대표 B과는 무관하게 F이 단독으로 실행한 것이라면, 쟁점차입금을 실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공증작성 및 증권사에 방문하여 질권설정을 직접 수행한 청구법인 대표 B이, 남편 H를 비롯하여 청구법인 소속 누구에게도 해당 사실을 공유하지 않을 만큼 F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를 보고받았어야 하나, 단순히 ‘평소 A 업무로 인하여 자필 사인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자주 요청하여 응하였다.’고 설명할 뿐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증서 및 OOO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는 A가 아닌 청구법인이 모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다) 2025.2.24. 청구법인 대표 B을 문답한바, B은 A가 청구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취득 자금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며 이는 남편 H가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반면 청구법인이 개최하는 거의 모든 이사회에 참여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결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중요한 사항은 남편 H와 의논하며, 남편의 조언을 받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대표가 고액의 쟁점차입금에 대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증증서 및 질권설정승낙의뢰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 작성에 서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2024.8.12. D이 제기한 OOO지방법원 압류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가 압류되어서야 쟁점차입금을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3.10.19. OOO계좌(8960)에서 보유하고 있던 OOO을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일부자금인 OOO원만을 쟁점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OOO 신규 계좌(8960)를 만들어서 입금하였다. 나머지 OOO원은 다른 OOO원 및 OOO원으로 나누어 OOO 계좌로 입금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순차적으로 다시 계좌이체하는 등 고액의 자금을 활용하였으나, 이와는 다르게 OOO원은 질권이 해제된 2024.3.28.에서야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바) 이처럼 청구법인이 2023.10.19.에 여러 은행의 잔액을 정리하여 법인 운영계좌인 OOO은행 계좌로 모두 입금시키고, 같은 날에 미래에셋의 여유 자금을 OOO은행 계좌를 거쳐 OOO 계좌를 이체하는 일련의 금융거래를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쟁점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계좌에 대해서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다른 계좌의 경우 이후 순차적으로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으나, OOO 계좌(8960)는 OOO원이라는 고액의 자금이 있음에도 이자 수익을 위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 취득 등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증권계좌의 일반 예수금으로 5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법인자금 운용에 있어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만 시도해 보더라도 해당 OOO 계좌(8960)가 이체가 금지된 계좌로 담보 제공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이처럼 쟁점차입금을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은 대표 B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이다.

  (사) F은 A와 청구법인의 자금을 모두 담당하는 자이고 H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표 B도 아래 <표5>와 같이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표5> 2025.2.24. B 문답서 중 일부 발췌

○○○

 (아)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A는 H가 실사주이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대표 B은 청구법인의 운영을 남편 H와 의논하여 결정하고, F은 청구법인 및 A의 자금을 동시에 담당하는 자로 H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B은 H와의 친분으로 사내이사에 취임한 자이며, 청구법인의 사외이사 C은 H의 매형이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H를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대표 B도 F, D 등 직원 모두 청구법인에 출근할 때부터 원래 근무한 사람으로 남편 H의 추천으로 청구법인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H는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재직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에 영향력이 높은 자이다.

  (자)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OOO 정리’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아래 <표6>의 소명자료 및 심판청구 증빙으로 기제출된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 중 G 수기 메모 서류에서 “12월 22일 OOO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하면서 OOO원을 차용해주었다”는 기록, “OOO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제 전환금과의 차액 OOO원을 쟁점차입금의 원금 상환”으로 처리한 기록, “OOO 매도금액과 원금과의 차이 OOO원을 쟁점차입금의 상환”으로 처리한 기록 등을 볼 때, 쟁점차입금은 B이 명의상 대표로 재직하는 A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차입금이 F의 단독 실행이라면 A가 하이드로리튬 주식 매도대금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할 이유는 없다.

<표6>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

○○○

  (차) 또한 “1월 17일 H 부탁으로 OOO원 송금해주었다.”는 기록 관련, 쟁점차입금에 대한 차입금 잔액을 계산할 때에 H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금액을 추가 차입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쟁점차입금이 H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D과 H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이다.

  (카) 위 <표6>의 소명내용 중 “H의 주장:이자 OOO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함”과 “D의 주장: 압류한 금액이 OOO원”, “H, D의 주장이 약간 차이가 있음” 내용 관련, 이자지급액이 채권자 D의 주장과 달리 실제 얼마인지 H가 파악하였다는 것은 F이 단독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이다.

  (타) 게다가 청구법인은 2024.6.5. A가 ㈜E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을 쟁점차입금 상환 내역으로 설명하며 조사기간 중 소명자료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F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쟁점차입금을 단독으로 실행하였다면, 이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A가 상환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파) 이처럼 쟁점차입금은 대표 B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및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의 과정으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가 발생하였고, 사실상 대표 B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A의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H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 게다가 청구법인은 대표 B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추인하였다. 청구법인은 2024.3.20. OOO 계좌(8127****-01)로 OOO 주식 OOO주를 이체입고하였고, 이를 2024.3.21. F가 질권설정하였다. 조사청이 쟁점차입금의 채권자 D의 대리인이자 실행위자 G 문답한바, 쟁점차입금에 대한 2024.3.21. OOO원 상환받은 금전의 출처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을 담보로 F로부터 차입한 OOO원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만약 쟁점차입금의 상환액 OOO원의 출처가 F 차입금이 아니라면, 대표 B은 상환액의 출처에 대해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3.10.19.에 대표 B이 D으로부터 OOO원 차입 시 청구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5개월 이상 묵인하였고, 이후 2024.3.21.에 쟁점차입금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할 때, 또다시 청구법인은 F에게 청구법인의 보유 O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설령 F 차입금 관련 차입 계약 실행을 대표 B이 하지 않았더라도, F 차입금이 대표 B이 차입한 쟁점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대표 B을 해임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너)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부외부채로 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법인에 들어온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더) 실행위자인 B은 청구법인의 대표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청구법인 소속 직원 F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며 특수관계인 A와 H와 관련하여 자금을 유용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원이라는 고액의 자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장기간 자금을 활용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오히려 대표 B이 쟁점차입금의 상당액을 새로운 담보제공을 통한 차입금으로 상환하도록 추인하며, 현재까지도 대표 B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러)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이 B 명의의 A와 관련된 것임이 명백하고, 쟁점차입금의 OOO원 상환액 출처가 청구법인의 또다른 부외부채 자금으로 상환된 것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차입금은 실질적으로 상환된 것이 아니다.

  (머) 청구법인은 B의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계속 묵인하고 있으며, F의 단독 행위로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4.8.26. OOO중부경찰서에 H를 개인채무 OOO원에 대한 담보로 OOO 주식 OOO주를 질권설정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실제 H는 청구법인에서 등기임원, 이사회구성원 등의 어떤 직위나 자격도 갖지 않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H만 고소하였을 뿐, H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대표 B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버) 또한 청구법인은 대위변제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5.1.21. D(대리인 G)과의 합의서 작성시 청구법인은 OOO원을 지급하여 대위변제하였다.

  (서) 이처럼 쟁점차입금은 대표 B이 유용하여 특수관계인 A와 H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사외유출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를 묵인 및 추인하였는바, 쟁점차입금은 대표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차입금은 유출자가 모두 반제하지 아니하였고, 반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으로 할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모두 반제하였기 때문에 인정이자 상당액만이 소득처분 대상으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의견과 같이 새로운 부외부채 차입금으로 상환하였기에 반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법원 98두7350 판례와 같이 반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 항변

(1) 처분청은 과거의 판례만을 근거로 기계적인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 기획재정부 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회사와 대표이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는 변화된 소득처분의 기본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가) 소득처분에 대한 해석 변화

   1) 먼저, 과거 대법원 판례(처분청 제시 1999.12.24.선고 98두7350판결)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실상 예외 없이 과세청의 사외유출처분과 그에 따른 인정상여를 인정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98두7350판결)“는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특별한 사정“ 즉,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의 의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대표이사의 횡령금이 발생하여 그 자금이 유출된 경우라도 그 시점에 기계적으로 사외유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대법원 모두 확립된 법리로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장회사의 횡령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소득처분(사내유보)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조심 2010서2012, 2011.6.11.,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등).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또는 실질적 경영자)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발생 당시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아래 <표7>과 같이 89.48%에 달한다.

<표7> 청구법인 소액주주 지분비율[DART 공시자료(2024.7.26.)]

○○○

   2) 경제적 이해관계의 불일치 : 경영진과 주주 간의 첨예한 분쟁

한편, 청구법인에 관한 아래 <표8>과 같은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사경영진(10.5% 지분권)과 소액주주(89.5% 지분권)간 경영권 분쟁 소송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 언론보도 자료

○○○

   3) 즉,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소수의 경영진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며 자금을 유용한 행위를 법인이 ‘묵인’하거나 ‘추인’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라) 원천징수제도 본질에 위배

   1)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소액주주 등이 회사발행주식의 대부분(89.5%)을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소액주주와 회사 경영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횡령․유용에 대하여 예외없이 사외유출로서 인정상여로 처분하게 된다면, 기업사냥꾼과 같이 전문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대상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함으로서 오히려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회사가 이와 같은 횡령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의제되어 회사는 항상 막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피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 세액 부담)되어 원천징수제도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이다.

   2) 즉, 이러한 불합리함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해석 및 선결정 사례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사외유출 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이원화하여 특별한 사정, 즉, 회사와 대표이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소득처분의 기본법리를 오인하여 그릇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B은 법인 명의로 차입한 부외부채를 유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사외유출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 B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89.48%로 회사경영진과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므로 자금을 유용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묵인’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소액주주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차입금을 사외유출한 B의 대표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으며,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B을 해임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새로운 담보 제공을 통한 또다른 부외부채로 쟁점차입금을 대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사례로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9250)는 횡령한 자가 고용사장으로 비록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고용된 임원이나 사용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A 대표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인 B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해당 판례도 법인이나 실질적 경영자 등이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등이 있는 경우에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쟁점차입금이 A 및 H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표 B이 사외유출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B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장회사의 횡령에 대해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두1009)는 해당 법인이 부도가 나고 도산으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인의 관리인인 원고가 횡령한 당사자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이 사외유출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횡령한 당사자인 B에게 어떠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 B은 지배주주법인 A를 통하여 여전히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차입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정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차입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유출자가 모두 반제하였으로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위 <표1>의 OOO지방법원의 압류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 소송 직후 2025.1.21. F이 D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상환합의서를 작성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며 청구법인과 D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과 D이 작성한 합의서(25.1.21.)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은 F을 2025.2.21. 징계해고하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했다며 아래 <표10> 징계 기안서, <표11>의 고소장 및 <표12>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의 F에 대한 징계 기안서 일부 발췌

○○○

<표11> F의 업부상횡령에 대한 고소장 주요 내용 발췌

○○○

<표12>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주요 내용 발췌

○○○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 ‘관계자의 표시’란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B이 명기되어 있고, 이는 B이 법무법인 OOO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며 아래 <표12>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12>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2023.10.19.) 일부 발췌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B이 2023.10.19. OOO지점을 방문하여 계좌(8127****-21)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뒤 질권자를 D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며 아래 <표13>의 질권 설정승낙의뢰서를 제출하였다.

<표13> 질권 설정승낙의뢰서, 해지통지서/실행동의서(2023.10.19.)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5.1.21. D에게 OOO원을 추가 지급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25.1.22.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다며 아래 <표14>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표14> 청구법인과 D간의 합의서(2025.1.21.)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청구법인 직원 F이 단독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같은 뜻임),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 B은 법무법인 OOO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OOO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차입금의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채권자 D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 설정승낙의뢰서를 작성한 점, 반면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의사와 관련 없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직원 F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다는 등의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유출자가 모두 반제하였으로 쟁점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을 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법인이 부담한 부채만큼의 현금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는 이상 설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이 유출자에 의해 반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