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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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2203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1220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AAA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2.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