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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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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2203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220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