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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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93294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단29329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5. 10. 22. |
판 결 선 고 | 2025. 12. 10. |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
법원 태백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
기소 20XX. X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 표시
별지2 청구원인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