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51488 증여세부과분취소 |
원 고 | AAA 외1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6. 4. 16. |
판 결 선 고 | 2026. 5. 1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 11.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 11.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제2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6행의 “상증세법 제41조의4의”를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제41조의4가 규정한”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5행의“상증세법 제45조의5”를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제45조의5가 규정한”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하단 표의 2행, 제10쪽 첫 번째 표의 2행의 각 “HGS”를 “HKS”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홍콩 회사법 제142조는 주식 배정신고(Return of allotment)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납입되었거나 납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the amount paid or regarded as paid)’ 및 ‘납입되지 않았거나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the amountremaining unpaid or regarded as remaining unpaid)’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홍콩 회사법은 주금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과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된 주식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 회사법 제662조 내지 제664조에 따라 작성ㆍ제출되는 회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turn)에는 발행 주식총수와 자본금총액(발행한 주식의 총금액), 납입되었거나 납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Total amount paid up or regarded as paid up)을 기재하여야 되는데, TPH의 2018년 연차보고서에는 TPH가 발행한 주식의 총금액과 납입되었거나 납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모두 미화 **,***,***달러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을 제4호증), 위 발행 주식 총금액에는 원고 AAA과 TPS가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그 발행 당시부터 홍콩 회사법에 따라 모두 주금이 납입되었거나 납입 간주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TPH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면서 납입 금액과 납입시점을 달리 정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7) 홍콩 회사법에 따라 홍콩 재무국장(Financial secretary)이 제정한 비공개 주식회사에 관한 표준 정관은 개별 회사의 정관에서 표준 정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주식 발행 당시 주금 전액이 납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PH의 주주 중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TTKK, HKS)은 발행 당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주금 납입 간주(regarded as paid up) 기재가 있는 경우(201*. *. *., 201*. *. *., 201*. *. *. 자 발행)에도 TPH 발행 주식을 배정받고 해당 주식에 대한 주금을 전부 납입한 것으로 보아 TPH도 주식 발행 당시 주금을 전액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원고들은 이사회 회의록에 주금 납입 간주 기재가 있는 경우 주금납입의무 이행기가 주식의 배정일에 도래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 사건 주식 중 발행 당시 위 기재가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의무 이행기를 주식 배정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배정신고 및 연차보고서에 관한 홍콩 회사법의 관련 규정, TPH 연차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홍콩 회사법에 따라 모두 주금이 납입되었거나 납입 간주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주금 납입 간주 기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의 주금납입의무 이행기가 주식 배정일에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