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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나-2017166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1716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승계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22. 7.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제3면 5∼6행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수시 상환여부의 건’(의안 제4호)‘”을 “’단기

차입금에 대한 수시 상환여부의 건(의안 제4호)‘”으로 고친다.

○ 제4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및 불기소 결정

1) 원고는, ’피고가 2022. 7. 22.경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보관 중인 원고의 현금 및 포인트 합계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2) 검찰은 2025. 1. 31. 위 고소사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략 -

3) 원고는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5. 6. 25.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의 체납처분

1)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중부세무서장은 2025. 9. 5. 원고의 당시까지 국세 체납액 000,000,00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 관련 부당이득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2025. 9. 12.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체납처분 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체납처분과 관련된 해당 국세 체납액은 2025. 11. 11. 기준으로 000,000,000원이다.』

○ 제4면 제3행의 “갑 제1, 3, 8, 10, 14, 16, 20호증, 을 제3호증”을 “갑 제1, 3, 8,

10, 14, 16, 20, 54호증, 을 제3, 49, 56, 58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그 범위에서 체납자인 원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근거한 소송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중부세무서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 관련 부당이득금채권 중 체납액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승계된다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른 승계참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원고승계참가인은 그 승계참가신청서 및 변론 과정을 통하여 승계참가신청임을 명확히 밝혔다).

4.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