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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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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
안양지원-2024-가합-103385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피고들은 체납자가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명의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되었으며, 그 명의신탁계약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에게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0338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721,000,000원 및 그 중 3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26.부터, 3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0.부터 각 2024. 12. 2.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은 4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4.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C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2) 피고 AAA은 CCC의 아들이고, 피고 BBB은 CCC의 누나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1) 피고 AAA

     가) ① 소외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이라고 한다)과 피고 AAA은 ㉮ 2021. 4. 26. 매도인을 DDDDDD로, 매수인을 피고 AAA으로, 매매목적물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이하 ‘EEEEE 703호’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640,200,000원으로(부가가치세 40,200,000원 포함), 그 중 계약금을 2,000,000원으로, 잔금을 638,200,000원으로, 잔금 지급일을 2021. 5. 25.로 각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EEEEE 703호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매도인, 매수인, 잔금지급일은 위 매매계약과 같고 매매목적물을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이하 ‘EEEEE 704호’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744,800,000원으로(부가가치세 44,800,000원 포함), 그 중 계약금을 2,000,000원으로, 잔금을 742,800,000원으로 각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EEEEE 704호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② 소외 F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F’이라고 하고, DDDDDD과 통틀어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고 한다)와 피고 AAA은 2021. 7. 2. 매도인을 FFFFFF로, 매수인을 피고 AAA으로, 매매목적물을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이하 ‘GGG 101호’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1,219,000,000원으로(부가가치세 69,000,000원 포함), 그 중 계약금을 5,000,000원으로, 잔금을 1,214,000,000원으로, 잔금 지급일을 2021. 7. 30.로 각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GG 101호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AA은 2021. 5. 26. EEEEE 703호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XXXXXX호로 202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EEEEE 704호에 관하여 위 등기국 접수 제XXXXXX호로 202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21. 7. 30. GGG 101호에 관하여 위 등기국 접수 제XXXXXX호로 2021.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BB

     가) DDDDDD과 피고 BBB은 ① 2021. 8. 23. 매도인을 DDDDDD로, 매수인을 피고 BBB으로, 매매목적물을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이하 ‘GGG 206호’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752,600,000원으로(부가가치세 42,600,000원 포함), 그 중 계약금을 20,000,000원으로, 잔금을 732,600,000원으로, 잔금 지급일을 2021. 9.23.로 각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GGG 206호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② 같은 날 매도인, 매수인, 잔금 지급일은 위 매매계약과 같고 매매목적물을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으로(이하 ‘GGG 207호’라고 하고, EEEEE 703호, 704호, GGG 101호, 206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922,200,000원으로(부가가치세 52,200,000원 포함), 그 중 계약금을 20,000,000원으로, 잔금을 902,200,000원으로 각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GG 207호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EEEEE 703호, 704호, GGG 101호, 206호 각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BB은 2021. 8. 31. GGG 206호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XXXXXX호로 2021.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GGG 207호에 관하여 위 등기국 접수 제XXXXXX호로 2021.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 경위

   1) 피고 AAA

     가) 피고 AAA은 2021. 5. 26. HHHHHH축산업협동조합(이하 ‘HH축산농협’이라고 한다)에 EEEEE 703호, 704호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XXXXXX호로 등기원인을 2021. 5. 20.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1,104,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HH축산농협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9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CC은 같은 날 피고 AAA이 같은 날 개설한 HH축산농협 352-****-****-13 계좌(이하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46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AAA은 같은 날 위 대출금과 CCC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합계 1,381,000,000원(= 920,000,000원 + 461,000,000원)으로 EEEEE 703호, 704호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합계 1,381,000,000원(= 638,200,000원 + 74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AA은 2021. 7. 30. PP농업협동조합에 GGG 101호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XXXXXX호로 등기원인을 같은 일자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96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CC은 같은 날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로 합계 414,000,000원1)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AAA은 같은 날 위 대출금과 CCC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합계 1,214,000,000원(= 800,000,000원 + 414,000,000원)으로 GGG 101호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1,2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BB

     가) 피고 BBB은 2021. 8. 31. HH축산농협에 GGG 206호, 207호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XXXXXX호로 등기원인을 2021. 8. 30.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채무자 피고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날 HH축산농협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CC은 같은 날 피고 BBB이 2021. 8. 25. 개설한 HH축산농협 352-****-****-33 계좌(이하 ‘피고 BBB HH축산농협 계좌’라고 하고,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와 통틀어 ‘피고들 HH축산농협 계좌’라고 한다)로 10:39:29에 30,000,000원을 송금하고(이하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1차 송금액’이라고 한다), 11:08:29부터 11:12:00까지 합계 587,8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9,800,000원 + 178,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2차 송금액’이라고 한다).

     다) 피고 BBB은 같은 날 위 대출금과 CCC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1,617,800,000원(= 대출금 1,000,000,000원 +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1차 송금액 30,000,000원 +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2차 송금액 587,800,000원)으로 GGG 206호, 207호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합계 1,634,800,000원(= 732,600,000원 + 902,200,000원) 중 1,61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의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교부 경위

   1) 피고 AAA

     가) 피고 AAA은 2021. 6. 18. OO세무서에 상호를 EEEEE 703호, 704호로, 위 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일을 2021. 5. 28.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EEEE 703호, 704호의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85,000,000원(= 40,200,000원 + 44,800,000원)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였다. 피고 AAA은 2021. 7. 9.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85,000,000원을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로 환급받고, 같은 날 위 돈을 CCC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 AAA은 2021. 8. 9. OO세무서에 상호를 GGG 101호로, 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일을 2021. 7. 25.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GG 101호의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69,000,000원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였다. 피고 AAA은 2021. 9. 6.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69,000,000원을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로 환급받고, 같은 날 위 돈을 CCC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 BBB

     피고 BBB은 2021. 8. 27. OO세무서에 상호를 IIIIII로, GGG 206호, 207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일을 2021. 8. 28.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GG 206호, 207호의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94,800,000원(= 42,600,000원 + 52,200,000원)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였다. 피고 BBB은 2021.10. 7.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94,800,000원을 피고 BBB HH축산농협 계좌로 환급받고, 같은 날 위 돈을 CCC에게 송금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CCC의 직계존속인 JJJ, KKK을 상대로 OO중앙지방법원 2024 가합 XXXXXX호로 JJJ이 GGG 303호, 304호, 305호에 관하여, KKK이 GGG 306호, EEEEE 802호에 관하여 각각 CCC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이유로 CCC을 대위하여 JJJ, KKK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위 소제기로 계속된 사건을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2025.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6 내지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 1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은 CCC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CC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C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CCC이 현재 무자력임에도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휘하여 CC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바, ① 피고 AAA은 CCC으로부터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EEEEE 703호, 704호, GGG 101호의 매수자금으로 받은 875,000,000원(= 461,000,000원 + 414,000,000원)에서 CCC에게 지급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154,000,000원(= 85,000,000원 + 69,000,000원)을 공제한 721,000,000원(= 875,000,000원 -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BB은 CCC으로부터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GGG 206호, 207호의 매수자금으로 받은 587,800,000원에서2) CCC에게 지급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94,800,000원을 공제한 493,000,000원(= 587,800,000원 - 94,8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C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CCC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2) 피고들은 CCC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CC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C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속한 상가의 분양대행,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부동산 PM 또는 MD로서 상가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 전에 상가를 임대하되 신규 임차인에게는 시행사와 MD의 부담으로 1년치 차임을 면제해주고, 이후 상가를 분양받는 수분양자에게는 이미 교섭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1년 내지 2년 치 차임을 선납 받아 분양대금 잔금을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 인테리어비 및 청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판촉활동을 하였다.

     피고 AAA이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721,000,000원은 EEEEE 703호, 704호, GGG 1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년 치 차임 선납금, 기본 인테리어비 및 청소비 또는 증여받은 돈, 공실관리비이고, 피고 BBB이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493,000,000원은 GGG 206호. 207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년 치 차임 선납금, 기본 인테리어비 및 청소비, 공실관리비 등, 피고 BBB의 배우자 LLL의 CCC에 대한 대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CC이 별지2 체납내역표 각 ‘납부기한’ 란 기재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한 세액이 같은 표 ‘납부기한 도과 체납액(원)’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047,107,910원인 사실, 위 체납세액 중 1,904,407,130원이 별지2 체납내역표 각 ‘납부기한’ 란 기재일 이후 CCC에 대한 국세환급금에서 충당되거나 추심, 자진납부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2. 5. 기준 국세체납액이 별지2 체납내역표 ‘2025. 12. 5. 체납액(원)’ 란 기재와 같이 합계 9,079,434,1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체납세액 중 2025. 9. 5. 이전에 국세환급금 충당, 추심, 자진납부로 소멸하고 남은 부분은 8,142,700,780원(= 10,047,107,910원 - 1,904,407,130원)이나, 이후 체납된 본세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여 체납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점(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위 9,079,434,18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24. 10. 3. 기준으로 CCC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222,914,681원(= 안양시 XXX XXX-X XXX호에 대한 수용보상금 222,000,000원 + 예금채권 914,681원), 소극재산 합계액은 10,047,107,910원으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9,824,193,229원(= 10,047,107,910원 - 222,914,681원) 초과하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2 체납내역표 각 ‘납부기한’ 란 기재일 이후 당초 체납세액 10,047,107,910원 중 1,904,407,130원이 소멸하였으나, 그 중 자진납부 금액은 3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869,407,130원(= 1,904,407,130원 - 35,000,000원)은 국세환급금 충당 및 추심에 의하여 소멸하였는바, CCC은 현재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변제자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2024. 10.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사이에 CCC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2. 5. 기준으로 9,079,434,180원에 이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CCC을 대위하여 JJJ, KKK에 대하여 행사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가액을 CCC의 채무초과액 또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금액은 원고가 이사건에서 CCC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CC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대위채권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 15 내지 19호증, 을 제9,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CCC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계약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받았으며,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된다. 위 명의신탁계약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 이후에 체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고, 명의신탁계약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 사건 매도인들이 피고들과 CCC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제공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총 매매대금 중에서 계약금과 잔금이 각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계약금의 비율’ 및 ‘잔금의 비율’ 란 기재와 같다.

     (2) 갑 제4호증의 2(AAA 양도대금 수령확인서)에는 DDDDD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에 2021. 4. 13. EEEEE 703호, 704호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송금된 합계 4,000,000원 중 2,000,000원의 송금인이 MMM, 나머지 2,000,000원의 송금인이 NNN으로 기재되어 있고, FFFFFF의 주식회사 OO은행 계좌로 2021. 7. 28. 송금된 5,000,000원의 거래내역 중 적요 란에는 피고 A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돈의 송금명의인이나 송금계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BBB이 GGG 206호, 207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설령 피고들이 위 각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중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부분의 금액과 위 잔금에서 위 담보부 대출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그 중 CCC이 피고들에게 각 지급한 금액,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중에서 CCC이 지급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위 표 중 피고 BBB에 대한 CCC 지급액(원)(F) 587,800,000원에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1차 송금액 30,000,000원을 더하여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금액 중에서 CCC이 지급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97.32%[=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1차 송금액30,000,000원 +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2차 송금액 587,800,000원) / GGG 206호, 207호에 대한 잔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634,800,000원 × 100]이 된다. 한편 피고 BBB이 GGG 206호, 207호에 대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은 CCC으로부터 송금 받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EEEEE 703호, 704호, GGG 101호의 매매대금 중 OO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154,000,000원(= 85,000,000원 + 69,000,000원)을 그대로 CCC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BBB은 CCC으로부터 송금 받아 FFFFFF에 지급한 GGG 206호, 207호의 매매대금 중 OO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69,000,000원을 그대로 CCC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당시 CCC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CCC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는 2021. 5. 26. 개설되었고 그때부터 2021. 9. 7.까지 위 계좌에서 HH축산농협에 대한 2021. 6. 내지 2021. 8.분 대출금 이자 합계 10,404,819원, 화재보험료 428,400원, PP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21. 8.분 이자 2,174,246원이 인출되었다. 그런데 ① CCC은 2021. 6. 10. 위 계좌에 EEEEE 703호, 704호의 임대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AAA은 같은 날 위 돈으로 HH축산농협에 대한 2021. 6.분 대출금 이자 3,793,424원 중 433,534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 AAA은 2021. 6. 24. OO세무서로부터 2021. 5. 28. 자 2020년도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금으로 10,248,000원을 지급받아 2021. 6. 29. 위 돈 중 6,900,000원을 CCC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1. 6. 30. 위 계좌에 남아있던 3,414,474원으로 HH축산농협에 대한 나머지 2021. 6.분 대출금 이자 3,359,89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7. 28. 안양시 동안구청으로부터 위 2020년도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으로 1,024,800원을 지급받아 2021. 7. 30. 위 돈으로 HH축산농협에 대한 2021. 7.분 대출금 이자 3,251,506원 중 975,452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 AAA이 2021. 7. 30.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0원이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위 돈에서 HH축산농협에 대한 나머지 2021. 7.분 대출금 이자 2,276,054원이 인출되어 위 계좌의 잔액이 일시적으로 797,817,878원이 되었는데, CCC은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000원을 7층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3,000,000원 중 2,182,122원이 GGG 101호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된 점, ④ 피고 AAA은 2021. 8. 4. CCC으로부터 GGG 101호의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430,000원과 당시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 잔액 333,578원을 더한 763,578원으로 화재보험료 428,400원을 납부하였고, 2021. 8 30. 위 계좌 잔액 335,178원으로 HH축산농협에 대한 2021. 8.분 대출금 이자 3,359,889원 중 325,150원을 지급한 점, ⑤ 피고 AAA은 2021. 8. 30. CCC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10,000,000원으로 HH축산농협에 대한 나머지 2021. 8.분 대출금 이자 3,034,739원과 PP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21. 8.분 이자 2,174,246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CCC으로부터 추가로 임대료 명목으로 3,300,000원을 송금 받았다가 2021.9. 1. 피고 AAA HH축산농협 계좌 잔액 중 1,043원을 제외한 나머지 8,100,000원을 다시 CCC에게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A이 위 기간 중 HH축산농협 및 PP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한 이자나 화재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대부분 CCC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AAA이 이후 HH축산농협 및 PP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나 EEEEE 703호, 704호, GGG 101호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7) 피고 BBB은 2021. 8. 31. CCC으로부터 피고 BBB HH축산농협 계좌로 972,1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돈 중 75,000원으로 인지세를, 307,100원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2021. 10. 2. 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2,800,000원과 2021. 10. 5. CCC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1,008,219원으로 HH축산농협에 대한 2021. 10.분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83,969원을 지급하였고, 2021. 11. 3. CCC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4,000,000원으로 HH축산농협에 대한 2021. 11. 분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3,907,662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BB이 위 기간 중 HH축산농협에 지급한 대출금 이자나 보험회사에 납부한 화재보험료는 대부분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GGG 206호, 207호에 관한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위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람은 CCC이 아니라 피고 BBB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연속된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피고 BBB HH축산농협 계좌에는 GGG 206호, 207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대부분을 CCC이 부담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피고 BBB이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18호증(이체거래 확인증)은 개별 이체거래내역에 대한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별 확인서를 모아서 제출한 것으로서 연속되지 아니한 각각의 이체거래에 따른 출금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나의 금융거래계좌에서 이루어진 연속된 입․출금 내역이 나 각 입․출금 거래 후의 계좌 잔액 등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 BBB은 2024. 9.경 CCC으로부터 GGG 206호, 207호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피고 BBB이 GGG 206호, 207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1, 2[부동산임대차 계약서 GGG(206, 207) 1호, 3호]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5. 7.경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8) CCC은 EEEEE 703호, 704호를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또한 CCC은 2021. 9. 10. OO세무서에 GGG 206호 중 일부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스시익스프레스로, 개업일을 2021. 9. 9.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같은 날 GGG 206호 중 일부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QQQQQQQ로, 개업일을 2021. 9. 9.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2021. 10. 14. GGG 101호 및 같은 건물 102호, 11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RRR’으로, 개업일을 2021. 10. 14.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후 EEEEE 703호, 704호, GGG 101호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전대하여 사용․수익하였다.

     (9) ① 피고 AAA과 CCC 사이에 ㉮ 작성일이 2021. 4. 28.로, 임대인이 피고 AAA으로, 임차인이 CCC으로, 임대차목적물이 EEEEE 703호로, 임대차보증금액이 50,000,000원으로, 차임액이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차임 지급시기와 방법이 매월 15일 후불로, 임대차기간이 2021. 5. 1.부터 2023. 4. 30.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 임대차목적물이 EEEEE 704호로 기재된 것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이 같은 임대차계약서, ㉰ 작성일이 2021. 7. 3.로, 임대인이 피고 AAA으로, 임차인이 CCC으로, 임대차목적물이 GGG 101호로, 임대차보증금액이150,000,000원으로, 차임액이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차임 지급시기와 방법이 매월 10일 후불로, 임대차기간이 2021. 7. 15.부터 2023. 7. 15.까지로 각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② 피고 BBB과 CCC 사이에 ㉮ 작성일이 2021. 8. 26.로, 임대인이 피고 BBB으로, 임차인이 CCC으로, 임대차목적물이 GGG 206호로, 임대차보증금액이 70,000,000원으로, 차임액이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차임지급시기와 방빕이 매월 10일 후불로, 임대차기간이 2021. 8. 30.부터 2023. 8. 30.까지로 각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 임대차목적물이 GGG 101호로 기재된 것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이 같은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액과 차임액은 피고들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된 EEEEE 703호, 704호, GGG 101호의 임대차보증금액 및 차임액, GGG 206호, 207호의 임대차보증금액과 서로 다르고, 피고들 HH축산농협 계좌의 각 거래내역 중 적요 란에 ‘임대료’라고 기재된 부분의 금액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 CCC이 피고들 HH축산농협 계좌에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그 지급시기 역시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 CCC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이자나 화재보험료, 인지세 등의 지급시기에 맞추어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CCC이 피고들에게 교부한 돈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이라고 볼 수 없다.

     (10)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2년 치 차임 선납, 기본 인테리어비 및 청소비, 공실관리비 지원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이 CCC으로부터 받았다는 기본 인테리어비 및 청소비, 공실관리비 등의 산정 근거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점, ② 피고들이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피고들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과 다르고 피고들 HH축산농협 계좌에 나타나는 거래내역과도 다른 점, ③ 피고들이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CCC으로부터 2년 치 차임 선납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은 CCC으로부터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2차 송금액 587,800,000원 외에 같은 날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1차 송금액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돈으로 위 각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GGG 206호, 207호 관련 2021. 8. 31. 제1차 송금액 30,000,000원을 수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들이 2년 치 차임 선납금이 소진된 시점 이후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2년 치 차임 선납금이 소진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에 충당되어 소진된 이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⑥ 피고 AAA은 CCC으로부터 기본 인테리어비 및 청소비, 공실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증여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⑦ 을 제7호증의 3[거래내역 조회(대여금)]의 기재만으로는 LLL이 CCC에게 2013. 1. 31. 및 2013. 2. 1.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피고들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과거 상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CCC의 배우자 박수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거쳐 위 분양대금 일부의 지급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박수미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장․증거가 같은 정도의 과세자료가 수집․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이 위 증여세 결정 처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 8, 12, 13, 16호증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은 CCC으로부터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2021. 5. 26. EEEEE 703호, 704호의 매수자금으로 461,000,000원, 2021. 7. 30. GGG 101호의 매수자금으로 414,000,000원 합계 875,000,000원(= 461,000,000원 + 41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BB은 2021. 8. 31. CCC으로부터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GGG 206호, 207호의 매수자금으로 587,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피고 AAA이 2021. 7. 9. 및 2021. 9. 6. CCC에게 반환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합계 154,000,000원, 피고 BBB이 2021. 10. 7. CCC에게 반환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합계 94,800,000원이 위 각 매수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CC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 AAA은 721,000,000원(= 875,000,000원 -154,000,000원)을, 피고 BBB은 493,000,000원(= 587,800,000원 - 94,8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피고들과 CCC의 관계 및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CCC이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명의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명의신탁계약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CCC에게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C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721,000,000원 및 그 중 376,000,000원(= EEEEE 703호, 704호 매수자금 461,000,000원 - 위 각 부동산 공급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8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1. 5. 26.부터, 345,000,000원(= GGG 101호 매수자금 414,000,000원 - 부동산 공급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69,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1. 7.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2.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BB은 493,000,000원(= GGG 206호, 207호 매수자금 587,800,000원 - 위 각 부동산 공급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9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2.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