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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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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6-다-200470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6다2004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