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이 유] |
가. 청구인은 2023.7.4.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아파트1”이라 한다)의 1/2 지분, 부산광역시 남구 OOO(이하 “쟁점아파트2”라 한다)의 1/2 지분을 상속받고, 2023.11.14.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5.1.부터 2025.7.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3.5.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아파트1을 취득할 때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1의 소유지분 1/2을 물상보증하였고, 2020.6.24. 쟁점아파트2를 취득할 때 전세보증금 OOO원을 피상속인과 사실상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1에 대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 OOO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과 쟁점아파트2에 대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하고, 쟁점①채무와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2의 가액이 과소평가 되는 등 상속세가 과소 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 2025.9.8. 청구인에게 2023.7.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2011.1.5.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OOO을 운영하다 2020.1.6.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 양도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1․2를 취득하였다. OOO 운영 당시 피상속인은 건물 유지보수,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청구인은 카운터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오래된 도박습관으로 인해 모든 재산권을 청구인 명의로 유지하다가, 모텔 매각 후에야 쟁점아파트1․2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9.5.9. 취득한 쟁점아파트1 분양권의 1/2 지분을 2019.12.11.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이 준공되고 입주하게 되면서 취득자금 부족액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청구인 소유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또한 1/2 지분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 피상속인이 2023.7.4. 사망한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23.10.12. 쟁점아파트1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상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아파트1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록 청구인 명의로 지급하였으나, 그 재원은 상기와 같이 경제공동체인 부부가 공동으로 조성하였던 모텔의 양도대금이며, 더욱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쟁점아파트1을 처분하여 피상속인 담보제공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상속재산은 쟁점①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라 하겠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20.6.24. 쟁점아파트2를 매도인 b 등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면서, 같은 날 b와 전세보증금 OOO원에 2020.8.31.까지 쟁점아파트2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2를 새로운 임차인 c에게 2020.8.24.부터 2022.8.23.까지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2로 입주하기 위해 2022.8.23. 청구인이 OOO에 쟁점아파트2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차입하여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2를 취득할 때 부족한 자금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입주를 위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고,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1에 대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무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아울러 이 건에서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이자를 연체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화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①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20.6.24. 쟁점아파트2를 b로부터 취득하면서 기존 소유자인 b와 2020.8.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2개월간 전세로 살기 위해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인바, b와의 전세계약의 실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2의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전세보증금 채무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2에 대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지분별로 공동명의자에게 각각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2를 취득하면서 b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지 않는 대신 이를 쟁점아파트2의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나, 2020년 8월 새로운 임차인 c이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하고 b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모든 거래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2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이 중 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3.7.4.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쟁점아파트1․2의 지분 1/2을 각각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아파트1에 대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인 쟁점①채무와 쟁점아파트2에 대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인 쟁점②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2025.9.8. 청구인에게 2023.7.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결정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1의 공급계약서와 분양권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2019.5.9. 쟁점아파트1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19.12.11. 쟁점아파트1 분양권의 1/2 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20.3.5. 쟁점아파트1의 1/2 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3.7.13. 유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10.12. 쟁점아파트1을 d과 e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행 대출신청서 및 담보제공 신청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12-2237-******)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6. 쟁점부동산1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사용하였고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자신 소유의 쟁점아파트1 지분 (1/2)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23.10.12. 쟁점아파트1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d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입금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2의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20.6.24. b와 f으로부터 쟁점아파트2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아파트2를 b에게 2020.8.31.까지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잔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20.7.18. 임차인 c에게 쟁점아파트2를 2020.8.24.부터 2022.8.23.까지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쟁점아파트2 임차인 b와의 전세계약서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20.6.24. 쟁점아파트2의 1/2 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3.7.4. 유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OOO여신거래약정서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34-004-******)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22년 8월 쟁점아파트2로 전입하면서 2022.8.23.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c에게 보증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2의 전 임차인 b에 대한 보증금 상환과 이후 임차인 c으로부터의 보증금 수령 등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2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3>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단위 :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채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에 대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인 쟁점①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쟁점아파트1․2의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채무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상당기간 계속된 채무초과의 상태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채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2에 대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인 쟁점②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채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2를 취득하면서 2020.6.24. 매도인 b와 체결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은 2020년 7월․8월 새로운 임차인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하면서 b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고, 2022.8.23.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아 c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한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2.8.23.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c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것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를 부부간 증여로 볼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진 채무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②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채무를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