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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복수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사전-2026-법규법인-0207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에서의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
회신
주식 연계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보상계약에 따라 그 대상자인 임원에게 자기주식(‘쟁점비상장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위 교부일에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개별 매매사례에서의 거래 규모, 거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58.6.30.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23.8.28. 질의법인이 「상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한 결과,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그 외 주주로부터 주당 39,600원의 가액으로 발행주식의 약2%를 취득한 바 있음

이후 2024년과 2025년 중 질의법인 발행주식은 아래와 같이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 투자기구 등 사이에서 대량으로 거래된 바 있음

   

일자

매도인

매수인

거래량

(발행주식 비중)

주당 가격

2024.4월

해외 A회사

EE자산운용

1%

39,600원

2025.2.7.

해외 B사모펀드

FF(주)

5.33%

39,600원

2025.3.7.

해외 C사모펀드

GG홀딩스

9.05%

46,800원

2025.3.7.

해외 D사모펀드

FF(주)

GG홀딩스

4.5%

46,800원

또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질의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간에도 다수의 거래가 발생함

한편, 질의법인은 책임경영 강화 등을 위한 장기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원 3명을 대상으로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평가 기준 및 조건에 따라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 보상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2025년 4월,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해당 임원들에게 총 ◯◯,◯◯◯주(총 발행주식의 약 0.0175%)를 교부함

2. 질의요지

주식 연계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보상계약에 따라 그 대상자인 임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자기주식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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