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1.17. 및 2025.1.28. 청구인에게 한 A 주식회사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별지> 참조)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 동생인 B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각 40%와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1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1.2. 및 2025.1.13.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납세의무로서, 그 부과를 위해서 과세관청은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법인의 체납 사실 등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서도 납부고지를 하지 않은 채 채권압류를 진행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 C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OOO주로, 1주의 금액 OOO원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각각 하여 쟁점법인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당초 지분을 본인이 51%를, 청구인의 동생인 B이 나머지 49%를 각각 보유하였으나, 이후 B은 청구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2019.6.1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지분을 B이 30%, 청구인이 40%, D이 30%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배분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주식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현재 체납법인 지분을 40%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주금은 C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OOO원을 납입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납입한 주금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처분청의 채권 압류로 알게 된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두 차례 반송되어 청구인이 기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아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으나, 직접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거나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주금을 납입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에 제시한 다른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을 입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해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40%)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 11건을 2024.12.10. 청구인의 주소지[대구광역시 OOO]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024.12.17. 및 2024.12.18. 기타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24.12.20. 및 2024.12.23. 재차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2024.12.30. 및 2025.1.2. 재반송됨에 따라 동 납부고지서를 2025.1.2. 및 2025.1.13.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납부기한 내에 곤란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2회 이상 방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사실 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외상매출금 채권이 압류됨으로써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동생인 B이 청구인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OOO 거래 내역에 따르면, C이 2018.11.1. 체납법인의 계좌로 자본금으로 보이는 금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 및 위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1.부터 2022.10.1.까지 E초등학교에서 OOO로 주 30시간씩 근무하였고, 2022.11.2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의 판매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는바,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각 반송일에 납부고지서를 동일한 주소지로 단순히 재발송하였을 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그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납부고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