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10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14. |
판 결 선 고 | 2026. 5. 26. |
주 문
1.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1. XX. XX. 배우자 BBB으로부터 2021. XX. XX.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XXX시 XXXX XXX, X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8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24. XX. XX.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 XX. XX.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그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일자가 2021. XX. XX.로 기재된 부동산 명의
신탁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 이전인 점, ②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약 5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BBB과 원고가 부부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와 BBB의 2021. XX. XX.자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어 이 사건 약정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나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BBB이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를 BBB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BB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