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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1996생산일자 2026.03.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6다2004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1. 19.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BBB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C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신○○(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xx. x. x. 피고 AA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 AAA와 사이에서 BBB과 피고 CCC을 낳았다.

나. 망인은 20XX, XX, XX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BBB은 20XX, XX, XX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갑 5)를 하고 피고들은 20XX, XX, XX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다만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부상으로는 상속개시일인 20XX, XX, XX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었다)

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BBB은 20XX, XX, XX 현재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각 2/7 지분 및 예금채권 합계 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20XX, XX, XX 피고들과 사이에 BBB이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각 2/7 지분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망인으로부터 법정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7 지분을 제외하면, BBB은 위 예금채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국세채무를 전부 납부하기 부족하다), 위 20XX, XX, XX.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7 지분, 피고 CCC은 각 2/7 지분, BBB은 각 2/7 지분을 법정상속하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BBB으로부터 피고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 7/14 – 6/14), 피고 CC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14 지분(= 7/14 – 4/14)을 각 양도받은 셈이다.

따라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피고 AAA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양도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양도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