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물안전진단 서비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던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대표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0.6.29.〜2021.10.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가공매입액(OOO원)과 가공매출액(OOO원)과의 차액(OOO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1.1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합계 OOO원을 합산하여 2023.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25.7.8. 재조사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5.9.8.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6.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맡은 2014년 이전부터 쟁점법인은 분식회계로 결산신고를 하고 있었고, 2014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재무상태는 부채비율이 500%에 이르렀으며,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도 미납하는 등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수금을 입금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발생된 어음 할인액은 모두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재조사하였는지, 쟁점금액 중 어느 정도가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수사기관의 문답서,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 쟁점법인의 원시장부인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이를 지인 등으로부터 할인받아 그 할인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발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조심 OOO)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2018.1.2.∼2018.10.19.)’를 근거로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에 계상된 가수금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부채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한다. 즉, 쟁점법인이 장차 이를 청구인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가공부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심판청구 및 재조사 결정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을 ‘가수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2018.12.31. 폐업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수금’이 계상된 이상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은 원처분 시 사외유출되었다고 조사한 쟁점금액(OOO원)을 초과하므로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D 계좌OOO와 E 계좌OOO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위 청구인 명의의 D 계좌의 경우 2018.1.3.∼2018.10.17. 동안 F 출장소지점에서 총 OOO원이, OOO 및 OOO 지점에서 총 OOO원이 각각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어음 할인을 통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총 OOO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과의 차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과 ㈜G 및 ㈜C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G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이 감액됨에 따라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당초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나)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표2>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다) 처분청이 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는바(OOO 판결),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나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상태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를 본 업체들이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건(OOO)은 2020.4.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주임종단기채권 계상액 OOO원 중 실물거래 없는 매출액과 상계처리하지 못한 실물거래 없는 매입액(OOO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되었다는 쟁점법인의 재무담당자인 H의 진술(폐업에 따른 전표 및 분개장 분실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불가) 및 청구인 계좌를 분석한 결과 불분명 입출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실물거래 없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인 쟁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8.1.1.〜2018.12.3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처별 거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
(바)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한 2014년 이전부터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피의자신문조서(OOO자 OOO경찰서)를 제시하였다.
○○○
2)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로 발생된 어음 할인액을 모두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D OOO) 거래 내역과 쟁점법인의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를 제시하였는데, 동 집계표상 계상된 가수금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18.8.6. I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② 쟁점법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OOO원에 할인하고, ③ 동 금액을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다시 쟁점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 OOO원을 반제처리하여 외상매출채권, 급여 등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
3)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부도어음 회수 현황’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전자어음 발행액 중 2018.8.6. I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 및 쟁점법인의 원시장부인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 등을 토대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1) 쟁점법인의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D 및 E)의 2018.1.3.∼2018.10.17.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D F 출장소에서 OOO원, D OOO 및 OOO 지점에서 OOO원 합계 OOO원이 각각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와 같이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아니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것임이 법원의 판결(대법원 OOO 선고 OOO 판결, 참조)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점,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어음 할인액을 모두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집계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동 입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총 OOO원(쟁점금액을 초과한다)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21.7.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이 건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D 계좌OOO 등의 2018.1.3.∼2018.10.17.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D F 출장소지점에서 총 OOO원이, D OOO 및 OOO 지점에서 총 OOO원이 각각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계좌이체를 통해 쟁점법인에 송금된 금액은 제외)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위 계좌 입금액 상당액이 현금 등으로 유출된 이상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날 일부 금액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원천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