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합10485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6. 2. 26. |
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9. 부터 2024. 11.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BBB스포츠(이하 ‘BBBB스포츠’라고 한다)는 온라인게임 ‘OOOOO’의 프로게임팀인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020. 11. 1. 기준으로 BBBB스포츠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6,000주는 피고 명의로, 나머지 4,000주는 GGG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위 주식 10,000주 전부에 대한 실 소유자는 피고였다.
2) EEE는 BBBB스포츠의 게임단 총괄 이사이자 ‘△△△△’의 단장이고,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중국인으로 EEE에게 BBBB스포츠 주식에 대한 매수를 위임한 투자자이다.
나. EEE의 국세체납
EEE는 2024. 11. 11. 기준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의 체납처분
원고(소관기관 ○○세무서장)는 EEE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51조1)에 따라 2023. 4. 4. ‘EEE가 피고에 대해 2020. 8. 18. 대여한 원리금(금액 000,000,000원)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3. 4. 28.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압류 대상 채권은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채권 추심
원고는 2023. 6. 8.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 2항2)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기한 EEE의 체납 상당액을 2023. 6. 16.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3. 7. 26. 피고에게 2023. 8. 4.까지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미지급 시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 11, 1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 표기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EE는 2020. 8.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EEE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BBBB스포츠 발행 주식매각대금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고, 2020. 10. 20.경 재차 피고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EEE는 준소비대차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위 채권에 관하여 EEE를 대위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EE의 체납액 한도 범위 내에 있는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압류의 압류 채권 표시는 ‘EEE가 피고에 대하여 2020. 8. 18. 대여한 대여원리금(금액 000,000,000원)’인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2020. 8. 18. 자 대여원리금 채권’ 혹은 ‘EEE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에 한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압류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존재한다.
가) 피고는 2020. 8. 18.경 EEE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는 EEE로부터 BBBB스포츠 발행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기에 EEE에 대해 주식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기존의 주식매매대금 채무를 피고의 대여금 채무로 하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위 채권은 변제되었거나 해제로 소멸되었다.
나) 나아가 피고는 EEE와 2020. 10. 20. GGG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거나 그 합의서(갑 제3호증)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 설령 위 합의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위 채권은 해제로 소멸되었다.
3. 이 사건 압류의 대상 및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GGG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GGG 2011. 4. 28. 선고 2010다389036 판결 참조).
2)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GGG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2018. 9. 13. 선고 2018다2305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EE는 DDD과 BBBB스포츠의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주식회사 FFF엔터테인먼트(이하 ‘FFF’라고 한다)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협의하고, DD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 12. 16. 자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 생략 -
나) EEE와 피고는 2019. 12. 16. 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생략 -
다) 피고는 EE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 12. 19. 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생략 -
라) EEE과 DDD은 2020. 1. 16. 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양도 및 대리보유(우리나라법상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생략 -
마) EEE와 DDD은 2020. 1. 16. 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생략 -
바) EEE와 DDD은 2020. 2. 1. 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 위임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 생략 -
사) EEE와 피고는 2020. 2. 4. 자로 ‘피고가 가지고 있는 BBBB스포츠의 구주 10,000주(전체 주식 10,000주의 100%)를 EEE가 000,00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BBBB스포츠 구주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EEE는 2020. 2. 5. 피고에게 총 0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20. 2. 6. 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생략 -
자) FFF 대표이사 ○○○은 2020. 2. 18. BBBB스포츠에 ‘당사는 △△△△에 대한 지분인수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차) EEE와 FFF는 2020. 7. 7. 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20. 7. 7. 자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된 부분은 BBBB스포츠 발행주식 100%의 가치가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그 중 60%에 해당하는 6,000주를 FFF가 0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것이다.
카) EEE와 피고는 2020. 8. 18. 자로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타) DDD은 2020. 10. 19. 자로 EEE에게, ‘귀하는 2020. 1. 16. 자 보충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신규 투자자 모집의무를 2020. 3. 30.까지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DDD은 귀하에 대하여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DDD은 본 서신을 통해 귀하에게 콜옵션 행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바이며, 2020. 10. 30.까지 DDD은 주식 매수 대금을 준비할 예정이니, 귀하는 대금 수령과 동시에 BBBB스포츠 주식 40%를 DDD에게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주권 양도 등 포함)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파) EEE와 피고, BBBB스포츠, FFF는 2020. 10. 20. 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4) FFF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0. 10. 27. EEE에게 총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결국 FFF가 BBBB스포츠 주식 6,000주를, 피고가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 DDD은 2020. 10. 19. 자로 EEE에게, ‘EEE 명의 BBBB스포츠 주식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DDD은 EEE가 자신과의 사전 동의 없이 EEE가 보유한 자신 소유 BBBB스포츠 주식을 FFF에 매도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였다.
거) EEE는 ‘EEE가 DDD으로부터 수탁받아 보유하는 BBBB스포츠 주식 50% 중 25.5%를 000,000,000원 이상의 가액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매도 가액 하향 조정에 관한 DDD의 동의 없이 2020. 10. 20.경 BBBB스포츠 주식 60%를 000,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DDD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1심에서 EEE의 주식 매도로 인하여 DDD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 2024. 8. 13. 선고 2023고합*** 판결).
너)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위 공소사실이 ’EEE가 DDD의 동의나 허락 없이 2020. 7. 7. 불상지에서 FFF에 BBBB스포츠 발행 주식 중 60%를 000,00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FFF에 BBBB스포츠 주식 6,000주를 양도한 다음, 그 무렵 그 매각대금 000,000,000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DDD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변경되었으나, 위 항소심 법은 위 가) 내지 파)항 기재 사실을 인정하면서 ’EEE의 임무위배행위는 인정되나, FFF에 양도한 6,000주 중 1,000주는 DD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서 무권리자인 EEE의 2020. 7. 7. 자 양수도계약에 의해 불루가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DDD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 2025. 7. 4. 선고 2024노**** 판결, 이하 ’관련 확정 형사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압류의 대상 및 효력 범위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석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11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보면, EEE가 피고로부터 BBBB스포츠 주식 10,000주를 매수한 후 그중 4,000주를 피고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은 EEE가 피고에게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대여금 채권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합의는 위 준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EEE는 피고와 사이에 2019. 12. 16. 자로 EEE가 피고로부터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2. 19. 자로 피고로부터 남은 잔금 총액이 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으며, 2020. 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 10,000주를 인수한다는 ‘BBBB스포츠 구주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2. 5. 피고에게 총 0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가 2020. 2. 6.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EEE는 이로써 피고로부터 BBBB스포츠 주식 10,000주 전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EEE와 DDD과 사이의 2020. 1. 16. 자 지분양도계약 및 보충계약, 2020. 2. 1. 자 위임계약의 각 내용을 고려하면, EEE는 위 BBBB스포츠 주식 10,000주 중 5,000주에 관하여 DDD으로 그 명의를 신탁받아 보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5,000주는 EEE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때 BBBB스포츠 발행주식 중 6,000주에 관하여만 EEE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5)).
(2) EEE는 FFF와 사이에 FFF에 BBBB스포츠 발행주식 6,000주를 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20. 7. 7. 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0. 20. 자로 피고, BBBB스포츠, FFF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EEE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주식매매대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대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1호증의 5).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EEE가 위와 같이 FFF에 BBBB스포츠 주식 6,000주를 매도한 2020. 7. 7. 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나머지 4,000주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위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EE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BBBB스포츠, FFF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 제5조 제1항에는 ‘피고가 BBBB스포츠의 주권발행 전 주식 10,000주 중 본 건 주식을 제외한 4,000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EEE 및 FFF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 후단에는 피고가 위 4,000주 중 2,000주를 취득하는데 있어 ‘2020. 8. 18. 자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금액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임을 FFF와 사이에서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즉, EEE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이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준소비대차함으로써 성립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는 ① EEE가 FFF에 BBBB스포츠 주식 6,000주를 매도하면서 BBBB스포츠의 채무를 해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EEE가 부담할 채무액이 000,000,000원으로 EEE가 이를 먼저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돌려받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거나, ② EEE가 2020. 2.경 피고로부터 BBBB스포츠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 BBBB스포츠 발행주식 중 6,000주에 관하여만 EEE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당초에 EEE에게 BBBB스포츠 주식 6,000주만 매도하였기 때문에 6,000주에 대해서만 명의개서된 것으로 EEE가 보유하지도 않은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피고에게 매각할 여지가 없다면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일 뿐이고 고 주장과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① 주장과 같은 EEE의 FFF에 대한 BBBB스포츠의 채무해소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이 사건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채무부담만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 확정 형사판결에서 EEE가 BBBB스포츠 주식 100%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은 EEE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하는 준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압류채권의 표시가 단순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액수, 채권발생일자가 모두 일치하고 준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채권도 대여금 채권이어서 그 법적 성격도 동일하며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준소비대차약정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E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4. 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판단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EEE는 피고에 대해 준소비대차약정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사건 압류채권)을 가지고 있고 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채권에 관하여 EEE를 대위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고에게 EEE의 체납액 한도 범위 내에 있는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압류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2020. 10. 29. EEE에게 EEE의 ○○은행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압류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계좌에서 EEE 계좌로 0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 및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위 송금 직전에 000,000,000원이 EEE → 피고 → BBBB스포츠 → 주식회사 CC을 거쳐 피고에게 송금되었고, 위 000,000,000원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EEE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위 000,000,000원의 송금으로 피고가 EEE에 대해 이 사건 압류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압류채권이 해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채권이 이 사건 계약의 전제인 BBBB스포츠 주식 4,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고는 ‘BBBB스포츠 주식 4,000주가 이미 피고에게 명의개서되어 EEE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혹은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 계약이 준소비대차약정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인인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대법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3.나.1)항의 인정사실 및 을 제24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채권이 소멸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또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EEE는 2020. 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가지고 있는 BBBB스포츠의 발행주식 10,000주를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위 BBBB스포츠 주식 5,000주는 EEE가 DDD을 대신하여 보유한 것이고 나머지 5,000주를 EEE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그중 6,000주에 대하여서만 EEE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이후 EEE는 2020. 7. 7. FFF에 BBBB스포츠 주식 6,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무렵 피고가 명의수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2) EEE가 보유하고 있던 BBBB스포츠 주식 중 5,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DDD이므로 EEE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무권리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EEE는 위 DDD의 소유의 주식 중 4,000주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EEE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주식 4,000주의 권리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DDD은 2022. 3. 20. FFF, BBBB스포츠를 상대로 한 주식처분금지 및 주식교부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서울중앙지방법 2022카단******호 결정)을 받았고, EEE,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 등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서울중앙지방법 2021가합******호 사건)이므로, EEE의 위와 같은 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고는 이에 대하여 BBBB스포츠 주식 4,000주가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EEE의 위 4,000주 이전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에 BBBB스포츠 발행 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개서는 그 보유지분 중 EEE에게 명의개서 되지 않고 남은 4,000주의 보유자 명의만을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경우는 피고가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명의개서를 통해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선의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EEE를 상대로 2025. 12. 22. BBBB스포츠 주식 4,000주의 양도의 이행을 최고하는 문서와 EEE가 위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양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민법 제570조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다는 문서의 공시송달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서울북부지방법 2025카기21138호 결정)을 받았고, 위 문서는 2주가 지난 후 EEE에게 공시송달되었다. 결국 위 문서의 송달로 EEE와 피고 사이의 BBBB스포츠 주식 4,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
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EEE가 피고에게 BBBB스포츠 주식 4,000주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대여금 채권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이고,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에 관한 것이다. 준소비대차는 구채권와 신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신채권와 구채권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구채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권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바(대법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구채권인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된 이상 신채권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 역시 소멸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또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