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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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생산일자 2026.05.21.
AI 요약
요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 결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누10447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764,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