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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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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2469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246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6. 3. 18.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A재건축정비사업조합, BB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9. 접수 제450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CCC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AAA재건축정비사업조합, BB종합건설 주식회사,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25. 5. 30. 피고 AAA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BB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XX,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5. 6. 9.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 피고 BB종합건설, 채권최고액 XXX,2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2017. 12. 6. 피고 BB종합건설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지분을 압류하고, 2017. 12. 11.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2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년 금 제0000호로 피공탁자 피고 조합 및 피고 BB종합건설, 공탁금액 XXX,XXX,XXX원, 근거 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혼합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