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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08767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그 전부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087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3. 12. 26.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는 2014. 11. 3. ○○시 ○○구 ○○대로 ○○, BBB XXX동 XX호(이하 ‘이 사건 BBB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8. 3. 14. CCC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8. 6.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AA가 2025. 1. 24.을 기준으로 위 매매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표>

나. AAA의 처분행위 등

1) AAA와 피고는 1994. 5. 16. 혼인하였다. 2) AAA와 피고는 혼인 계속 중인 2008. 6.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AAA와 피고는 2023. 12. 18. 협의이혼하였고, AAA는 2023.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지분(1/2)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2023. 12. 26.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AAA의 재산 상태 AAA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및 합계 4,036,804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AAA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AA의 지분(1/2)을 이전해 줌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그 전부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12. 28. 접수 제232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AAA는 원고에 대하여 고지세액 185,199,580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1/2)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고, 이로써 무자력인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② AAA와 피고는 혼인 계속 중이던 2008.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공동 명의로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1/2 지분을 이미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③ AAA와 피고는 약 29년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부부재산(이 사건 부동산 포함)을 형성하거나 그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AAA와 피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 따로 확인되지 않는바, 위 혼인 기간에 비추어 보면 AAA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은 5:5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무는, AAA가 피고와 혼인하고 약 3년이 지나서 취득하였던 구 아파트가 이후 재개발되어 혼인 생활 10년 차에 신축으로 다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BBB 아파트를 혼인 생활 14년 차에 처분함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인바, 이는 AAA와 피고의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이혼 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무렵 확인되는 AAA와 피고의 각 적극재산 합계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지분과 AAA의 예금채권 4,036,804원이 전부이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조세채무액이 위 예금채권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AAA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의 몫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AAA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는 2023. 12.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AAA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는 피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위와 같은 AAA의 인식 및 그 재산 상태에 비추어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기 수년 전부터 AAA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AA와 피고가 오랜 기간 부부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 성립 원인, 조세채무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