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474702 손해배상(국)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1. 4. |
판 결 선 고 | 2026. 4.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BBB 등과의 매매계약 체결
○ 원고는 1999. 9. 7. CCC 외 6명으로부터, 분할되기 전 OOO OOO OOO 6,661㎡, OOO 임야 5,842㎡, OOO OOO OOO 임야 950㎡, OOO OOO OOO 임야 3,133㎡ 4필지 합계 16,586㎡의 각 44,040/112,500 지분(이하 위 4필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을 매수하고, 2004. 4. 22. 그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지정 해제되었다.
○ OOO 임야 6,661㎡는 2006. 11. 14. OOO 임야 4,359㎡와 OOO OOO OOO 임야 2,302㎡로 분할되었고, OOO 임야 5,842㎡는 2007. 10. 10. 면적이 6,473㎡로 정정된 후 OOO 임야 4,625㎡와 OOO 임야 1,848㎡로 분할되었다.
○ BBB은 DDD, EEE, FFF(이하 ‘DDD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3. 10. 1.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DDD, EEE, FFF이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가 승낙하여 BBB이 단독매수인이 되었다.
○ 원고는 2006. 3. 3. BB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 BBB은 2006. 5. 22. 위 2006. 3. 3. 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수용보상금 공탁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1. 이 사건 토지를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하고, 2014. 4. 11.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의정부세무서와 파주시는 원고의 조세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BBB은 2014. 1. 29. 원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OOO)을 받았다.
○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OOO로 피공탁자를 ‘BBB, 원고’로, 공탁사유를 ‘피수용자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BBB의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다’로 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소송 결과
BBB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OOO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취득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 가운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0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BBB과 원고가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2016. 1. 19.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3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BBB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2014. 4. 30. 의정부세무서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6. 7.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본인 귀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정부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의정부세무서장은 2016. 11. 28.부터 2017. 1. 11.까지 원고가 한 경정청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2017.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의정부세무서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BBB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노원세무서장에게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노원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2017. 5. 10.부터 2017. 6. 8.까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은 2017. 5. 10.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도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고 한다). 그러나 노원세무서장은 B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보아 2017. 7. 3. BBB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BBB은 2017. 8. 1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갑 제12-1호증), 국세청장은 BB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며,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BBB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OOO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BBB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만 BB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FFF에게 모두 이전하였거나 위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고자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BBB이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노원세무서장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소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민사소송이 소송사기임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고발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BBB에게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일부 청구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DDD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단독매수인이 된 사실은 관련 민사소송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각 인정되었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데, BBB이 이 사건 소명서와 이 사건 심사청구서 등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합리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BBB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7. 1. 9.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는바,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언행이나 태도에도 모순되고 신의칙에 반하는 점, ③ 노원세무서장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과 세무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노원세무서장이 BBB을 소송사기로 고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며, 노원세무서장이 BBB을 소송사기로 고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