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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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26-가단-101145생산일자 2026.03.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10114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3. 1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3. 4.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