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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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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488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판결요지】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4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중앙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8.

주 문

1. 피고는,

가. AAA에게 별지 목록 가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나.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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