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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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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488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판결요지】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48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중앙회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28. |
주 문
1. 피고는,
가. AAA에게 별지 목록 가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나.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