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3.9.13.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차남 B은 2024.1.1.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7.~2025.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등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그 무상대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사전증여 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른 조사 적출 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5.3.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3.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거래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금액(조사청 산정)
○○○
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36.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5.3.7. 청구인에게 2018.12.28.~2022.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OO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금전무상대여를 통해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금전대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과 관련하여 이자를 받기로 확약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악화로 원리금을 수령하게 되지 못하자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실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까지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피상속인이 패소함으로써 원리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이자상당액’을 포기하거나 증여한 적이 없다.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업황 부진 및 현금유동성 부족 등 재무적 상태가 악화하자 상속개시일 전부터 쟁점법인에 부정기적으로 수십여 차례에 거쳐 금전을 송금하였다.
피상속인은 위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발부받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상속인은 쟁점거래는 쟁점법인과의 금전대여 거래에 해당되므로 원금 및 이자(이자율 4.6%, 세법상 적정이자율과 동일)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악화가 피상속인의 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금전대여 거래가 아닌 손실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라고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여약정’과 이와 관련된 금전거래는, 쟁점법인의 이사회 승인절차가 없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상속인이 알고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인 만큼,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금전대여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인 피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7.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쟁점판결문에서는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은 연 4.6%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쟁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고, 쟁점법인 역시 이자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행위는 배임에 해당될 것이고 오히려 법적 의무 없이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에게 이자비용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로서 법인세 추징 대상(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은 이자를 수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거나 이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부터 ‘대여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
금전소비대차거래는 법률상 낙성계약 즉 거래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거래계약이나, 이 사건과 같이 쟁점법인의 의사 없이 임의로 피상속인이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것이고, 이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며, 따라서 임의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수취․사용하였던 쟁점법인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지 대여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경영실패로 손실된 당사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상속인 중 1인(D)과 민사소송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만 있을 뿐이고, 금전대부에 따른 권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대부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추후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상속인 D)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자성격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확정되고, 피상속인(상속인 D)측이 그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줄 경우에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무상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30, 2022.9.7.)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해석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은 수증자가 주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더욱이 해당 심판사건은 이 건과 상당히 유사한데, 당시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의 증여이익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이 같은 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이익보다 많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쟁점법인에게 금전무상대여로 이자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증여행위(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전무상대여로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같은 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증여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증여이익 OOO원)만 적용되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증여이익 OOO원)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판결문에서는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은 연 4.6%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쟁점거래를 금전의 무상대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로 인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쟁점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 쟁점법인은 수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를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련 이자는 비용이나 부채(미지급이자)로 계상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나) 2021.6.30.자로 작성된 쟁점법인의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차입(원금 OOO원, 이자 OOO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조사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원금회수기한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라)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2021.6.30.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자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 이자 지급에 관한 구체적 합의 내용이 없어 유효한 이자지급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쟁점판결에서도 이사회 승인없이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쟁점법인은 수년 간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감사보고서에서 쟁점거래를 차입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자가 없다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거래는 무효이므로, 이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일 뿐,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금전거래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쟁점법인이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욱이 2021.6.30.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자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쟁점법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속인 D는 이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이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금전의 대여가 아닌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무상대출의 이익에 대한 수증자는 쟁점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지 않은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서2030, 2022.9.7.)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산정한 이익이 1억 원 이하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보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이 큰 경우는 없으므로, 만약 이 건과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OOO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상속인은 2011.3.2.~2020.1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2021.8.13.~2024.8.13.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 금전거래 내역
○○○
(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채권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4.8. 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상속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
○○○
(라) 피상속인은 2022.5.2. 쟁점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대여약정(쟁점거래)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쟁점판결).
<그림2> 쟁점판결문 내용 일부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으로 기재하였다.
<그림3>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
(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약정 등이 없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4>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
(사) 피상속인의 딸인 D는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당이득금(이자 제외한 채권잔액 OOO원 중 본인 상속지분인 1/2에 해당하는 OOO원)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11. 선고 OOO 판결), 사건조사서 작성일 현재 쟁점법인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림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11. 선고 OOO 판결 내용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대여약정(쟁점거래)이 쟁점법인의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금전대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의 증여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같은 법 제45조의5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증여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2021.6.30.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모두 쟁점거래를 금전대여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별도의 이자 없이 지급하여 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거래는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적용대상은 쟁점법인이고, 같은 법 제45조의5의 적용 대상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으로 그 귀속주체가 다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에서도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