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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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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767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판결요지】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76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XX. 8. 12.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