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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압류등기는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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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압류등기는 당연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4779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압류등기는 당연무효임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94779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원 고

채무자 망 AAA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CC의 49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4. 1. 4. 접수 제OOO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A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CC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DDD, EEE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7. 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이 2023. 8. 9.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 DDD과 EEE은 2023. 11. 6.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OOO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3. 11. 22.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배우자 CCC은 2023. 11. 7.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OOO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3. 11.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CCC은 2023.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49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글로벌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CCC의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2024. 1. 4. 이 사건 부동산 중 CCC 명의의 49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4. 1. 4. 접수 제1131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CCC은 2024. 2. 15.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OOO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4. 6. 17. “채무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파산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구성되고(제389조 제1항),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제434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바(제438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에 있어 각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대상 및 범위가 획정되는 효과를 가진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는 체납자인 CCC의 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이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산선고 전에 CCC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1조가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체납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파산선고는 체납자인 CCC에 대한 파산선고가 아니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압류등기는 당연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