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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12033생산일자 2025.07.16.
AI 요약
요지
【판결요지】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1203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