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9355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2. 11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
원이 2024.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주위적으로 원고 C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
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열한째 줄 “항소심 법원은” 다음에 “2019. 10. 23.”을 추가함
○ 제1심판결 6쪽 열여덟째 줄과 열아홉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자. BBB의 원고 AAA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1) BBB는 2019. 11. 20.경 원고 AAA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2724), 제1심 법원은 2020. 10. 23. “피고(원고 AAA)의 원고(BB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7131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311), 항소심 법원은 원고 AAA이 주장하는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원고 AAA)의 원고(BB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7131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8나2026671 판결에 따라 남아 있는 채권액 중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 AAA이 상고하였으나 2022. 12. 15.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2다274172)되었다(이하 ‘관련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6쪽 열아홉째 줄 “자” ⇨ “차”
○ 제1심판결 7쪽 표 순번 3 “주식회사 DD코퍼레션” ⇨ “주식회사 DD코퍼레이션” ○ 제1심판결 8쪽 열여섯째 줄 “10호증” ⇨ “10, 12호증”
○ 제1심판결 9쪽 넷째 줄 “2017. 10. 17.” ⇨ “2017. 10. 18.”
○ 제1심판결 10쪽 열셋째 줄과 열넷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또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BBB의 원고 AAA에 대한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피압류채권액이 감소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압류 경합 여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BBB에게 송달된 2017. 10. 18.경에는 상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압류 경합 여부 판단 시에 상계 여부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다. 나아가 BBB가 공탁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는 원고 AAA의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채권과 집행비용 채권을 변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비용 및 소송비용의 집행채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제1심판결 10쪽 열넷째 줄 “다.” ⇨ “라.”
○ 제1심판결 12쪽 넷째, 다섯째 줄 “때문이지”부터 다섯째, 여섯째 줄 “관리관계를”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때문으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집행채권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분리하여 오직 집행권원과 그에 부수한 승계집행문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강제집행절차 외에서의 권리관계를』
○ 제1심판결 15쪽 하단 각주3) 둘째 줄 “보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위 주장에 따를 경우 채권양도 및 채권재양도 절차만 거친다면 언제나 압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는바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제1심판결 16쪽 여섯, 일곱째 줄 및 열다섯째 줄 “DD코퍼레션” ⇨ 모두 “DD코퍼레이션” ○ 제1심판결 18쪽 여섯째 줄 “명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BBB에게 송달된 당시에는 상계 효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할 때 상계 효력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상계충당한 후의 잔존 금액을 피압류채권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민법 제493조 제1항의 상계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소송상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실체법상 상계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실체법상 효과는 해당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확정되고,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소송이 종결되면 소멸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BB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소장이 2015. 9. 14.경 홍용표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 9. 14.경 상계의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하였고,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BBB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단을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상계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계 효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 판결은 오히려 상계 항변의 실체법상 효과가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유동적 상태가 해소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 판시 부분을 원용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9쪽 열한째 줄부터 열셋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다.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원고 CC 또는 원고 AAA에게 우선배당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원고 AAA의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 소송비용채권, 집행비용채권에 대한 변제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합계액 000,000,000원은 피고에게 배당될 수 없고, 원고 CC 또는 원고 AAA에게 우선배당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BB로서는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따라 확정된 000,000,000원,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을 공탁하였어야 하는데, 그중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따라 확정된 000,000,000원만을 공탁한 사실,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BBB의 이 사건 공탁을 유효한 일부 공탁으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탁금에 원고 AAA의 소송비용채권, 집행비용채권에 대한 변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세채권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국세채권인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AA의 소송비용채권, 집행비용채권이 배당 순서에서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원고 CC 또는 원고 AAA에게 우선배당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