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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나-208853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나208853 청구이의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2나00000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제5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22 판결을 들어, 회사와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생활보장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위 판결들은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07두1415 판결, 대법원 2014두14525 판결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금품 내지 경제적 이익이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모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고용관계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금품 내지 경제적 이익이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들도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또한, 부당해고로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위자료까지 인정될 정도로 위법성이나 귀책사유의 정도가 강한 경우이므로 그 해고는 당연무효로 근로자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해배상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과 다를 것이 없다. 이에 반해 원고가 피고를 채용한 2021. 3. 8.경까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또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에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당해고의 경우와 그 사안을 달리 한다. ⑤ 원고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 11. 24.)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2018년경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을 제4호증), 원고가 언급한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당연히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가 원용하는 국세청 유권해석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답변서 원문을 제출하지는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알 수 없기도 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에 의하여 지급된 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근로계약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따른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