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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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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35생산일자 2026.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나1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2. 19.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생략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중 4~5번째 줄의 “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를 “납부 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중 표 다음에 “또한 BBB는 2019년 6월 귀속분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0000원 또한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BBB가 부담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와 종합소득세 채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2)항 중 9번째 줄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2)항 중 10번째 줄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또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BBB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 소유인 OOO OOO OOO와 통합하여 사용하면서 18년 이상 대출이자 등을 부담해 왔고, 이 사건 각 증여는 이러한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의 기여분에 대한 정산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BBB에게 돈을 송금하고 BBB 소유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BBB가 법률상 부부로 서로 부양하면서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4)항 중 2번째 줄의 “해행위취소소송에서”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