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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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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26-다-202559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관할세무서장이 공매를 의뢰하여 이뤄진 공매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공매통지의 대상자인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6다202559

원 고

AA

피 고

aa, bb시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나5585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aa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