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206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12. |
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ㅇㅇ. ㅇ. ㅇ.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ㅇㅇ. ㅇ. ㅇ. 울산 남구 ㅇㅇ동 ㅇㅇㅇ-ㅇㅇ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에 취득한 후, 20ㅇㅇ. ㅇ. ㅇ.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ㅇㅇ. ㅇ. ㅇ. 양도소득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ㅇㅇ. ㅇ. ㅇ.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함)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ㅇㅇ. ㅇ. ㅇ.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원고는 20ㅇㅇ. ㅇ. ㅇ.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ㅇㅇ. ㅇ. ㅇ.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는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합산신고는 물론 부동산임대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의거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6. 9.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 나.목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해외 이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해석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를 해외출국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제3주장).
나. 관련 법리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항을 두고 있고, 제88조 제6호 본문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세법은 제4장에서‘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9호, 제121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상‘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여기서‘주소’는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이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그리고‘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 2항).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데(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또는‘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고, 반면 거주자는‘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또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위 규정들에 의하면,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의 가족들은 배우자로 김bb, 자녀들로 이cc, 이dd, 이ee가 있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김ff(김bb의 부, 원고의 장인)가 소유한 아파트에 세대원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ㅇ. ㅇ.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원고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 및 국내 체류 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특히, 원고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체류일수는 총 111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 귀속연도인 2021년은 0일이다.
< 표 생략 >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인적용역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표 생략 >
하지만 국내 업체가 원고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로 인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가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확인된 원고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거주자로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양도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후 양도해야 하는데,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가 이민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유기간을 채워서 처분하기가 곤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유기간 등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일부 완화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이 사건 거주자 판정 사안은 원고와 가족들이 이미 모두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현지에서 장기간 근로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등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국내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였음을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청구한 사안이므로, 양자는 동일 선상에 놓고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