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87829 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6. 3. 20. |
판 결 선 고 | 2026. 5.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30. 서울 xx구 xxx19길 35, 지하3층, 1층 102호(xx동, xxx)에서
xxxxxx xx2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21. 9.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 xx세무서장은 2023. 3. 6.부터 2023. 5.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xxx-xxxxxx-xx-xxx 사업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20년 1기부터 2021년
2기까지 합계 xxx,xxx,xxx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xx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 피고 xx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2023. 10. 6. 원고에게, 피고 xx세무서장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피고
xx세무서장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이 202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 등 과세대상의 귀
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귀속명의자에게 그 거래 등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거래 등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긴다.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
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1) 원고는 2020. 5. 18. 기존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계약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고, 2021. 9. 27. 다시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2021. 10. 1.자로 양도하기
로 하는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bbb과 사이에 체결된 위 양도양수계약이 실제 대금 지급이나 자산,부채의
정산 절차가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bbb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상환으로
xxx,xxx,xxx원, bbb 운영의 다른 사업장의 인테리어비용, 운동기구 구입비, 직원 급
여 등으로 xxx,xxx,xxx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지출은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으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22. 5. 30. bbb과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또는 xxxxxx xx점 사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세법, 행정상 bbb 등 관계인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이 사건 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원고가 일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궁박하고 무경험으로 인하여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세금을 원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① 2020. 4.
9.부터 2021. 12. 23.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xxxxxx-xx-xxxxxx 계좌로 이체된 54건,
합계 xxx,xxx,xxx원 중에서 48건, 합계 xx,xxx,xxx원, ② 2021. 5. 25.부터 2021. 6.
5.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xxx-xxx-xxxxxx 계좌로 이체된 8건, 합계 x,xxx,xxx원 중
7건,합계 x,xxx,xxx원은 원고의 카드금액 결제, 토스계좌에 이체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수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도 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xxxxxx xx점 직원으로서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금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의 산정 근거나 입금 시기도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bbb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bbb이 운영하는 xxxxxx 근무 직원들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나 원고와 bbb 사이의 문자메세지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 본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는 bbb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의 전적인 의사결정이이루어졌다거나
자금통제, 손익부담 등이 전부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