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BTO방식으로 도시철도시설(이하 “본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40년 간 본 건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여객운송업(면세사업) 운영 예정
○ 질의법인은 '19.2월 (주)PP 외 12개사(이하 "공동수급체")와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10월 공동수급체와 본건 사업시설 건설과 관련한 인력·용역관리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는 내용의 사업관리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19.2월 공동수급체와 운영설비(철도차량) 공급계약도 별도로 체결
○ 한편, 공동수급체는 질의법인과 사이에 체결한 일괄도급계약 및 사업관리지원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조사비・설계비・공사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고, 그 외 사업비는 10% 과세대상으로 신고
공사 분류 | 부가가치세 처리 | |
일괄도급계약 | 조사비 | 영세율 |
설계비 | 영세율 | |
공사비 | 영세율 | |
부대비(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등) | 10% 과세 | |
사업관리지원용역계약 | 사업관리지원용역비 | |
운영설비공급계약 | 철도차량비(운영설비, 철도차량 제작감독비) | |
2. 질의요지
○ 공동수급체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1)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대하여 제공하는 조사·설계용역 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질의2) 사업관리지원용역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질의3)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차량제작 감독 포함)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29.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사업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3."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 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
42. 전문직별 공사업 | 42193.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 |
C. 제조업 |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철도 차량 제조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건축 설계, 건설 공정, 건축 법규 및 건설 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사 사무소․건축 상담 ․건축물 설계(엔지니어링 설계 제외)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