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 및 운영, 저장시설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20.3월 설립된 법인으로
- '25.8월 (주)AAA(이하 "최대주주 법인") 및 (주)BBB(이하 "2대주주 법인")와 인력지원 협약을 각 체결
* 최대주주 법인과 체결한 협약을 이하 "인력지원 협약1", 2대주주 법인과 체결한 협약을 이하 “인력지원 협약2”라 함
○ 인력지원협약1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임직원 10명을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임직원들 인건비는 최대주주 법인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실제 발생 비용을 연 1회 일괄하여 최대주주 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인력지원 협약2에 따라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 8명의 인건비는 2대주주 법인이 2대주주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실제 발생 비용에 이윤 5%를 더한 금액을 연 1회 일괄하여 2대주주 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사업자 2인이 피출자법인과 각각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