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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6-서-0578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무기명 유가증권을 수단으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청구인 a가 2025.12.4. 제기한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농ㆍ축ㆍ수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온라인 및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제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회원들은 선수금(투자금)을 납입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당하는 ‘OOO’를 지급받아 이를 재투자 또는 현금 출금하거나 이를 쇼핑몰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12.부터 2004.6.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계열사에서 근무한 직원(청구인 a)이거나 그 가족들(청구인 cㆍdㆍe)로 쟁점법인에 투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2023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사외유출액(이하 “쟁점사외유출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9.2.(전자고지일) 청구인 a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10.1. 청구인 c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11.17. 청구인 d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12.5. 청구인 e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별지1> 기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및 2025.1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소득처분의 귀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득처분의 귀속자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소득을 명목상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귀속자로 볼 수 없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ㆍ관리한 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데, 유출된 법인 자금이 대표자의 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그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한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출한 자금이 그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그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선 판례의 태도와 종합해보면, 사외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소득의 수취인이 아닌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정하는 데에는 법인 내에서 귀속자의 실질적인 지위 및 지배 정도, 귀속자 개인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를 모두 고려하여 그 지위에 맞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두40573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근거로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8서0385, 2018.6.7.)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법인 자금을 외부로 유출한 이상, 대표이사를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우선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반면, 대표이사가 인출한 회사자금이 곧바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그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쟁점사외유출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의 사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지급된 것으로 그 귀속자는 대표자 f이므로 청구인들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은 g(쟁점법인과 계열사 집단 총칭)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청구인들은 2002년 10월경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로 있던 f을 처음 만나 약 7년에서 8년의 기간에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OOO는 데이터값에 따른 등급별 회원제를 운영하여 각 조건을 성취한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OOO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도의 실명인증 없이 휴대전화 연락처만 있으면 모두 가입이 가능했고 1인당 여러 개의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여 쟁점법인의 전산팀은 OOO의 전산값을 직접 조작할 수 있었는데,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과거 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청구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전산팀에 지시하여 OOO 아이디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VIP와 VVIP 등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수금 수취 없이 전산 데이터값을 직접 입력하였다.

  (다)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OOO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에 선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나, 그 쟁점사외유출액의 귀속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대표자 f이다.

  (라) OOO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OOO가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대표자 f이 본인의 개인적 은원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OOO 아이디를 만들었고 전산 데이터값을 조작하여 입력해둔 것일 뿐 청구인들은 이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한 바 없는데,

   반면에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은 청구인들에 대한 은원관계를 해소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적법한 이사회ㆍ주주 총회 결의 등 어떠한 내부통제도 거치지 않은 채, 쟁점법인의 의사와 반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켰으며,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들에게 곧바로 귀속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은 실질적으로 대표자 f에게 1차적으로 귀속된 금원을, 2차적으로 대표자 f이 청구인들에게 이전한 것이다.

  (마)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은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귀속자가 법인에 환원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다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채무에서 해방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통념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바) 따라서 OOO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화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를 사용하여 2차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표자에게 1차적으로 귀속된 소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곧바로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OOO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결제수단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외유출액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OOO의 주문거래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인출한 OOO 수익금은 모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쇼핑몰 주문내역은 모두 청구인 주소로 배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OOO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들이 OOO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청구인들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OOO로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OOO에서 의류, 전자기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OOO의 거래내역, 배송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모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곳으로 배송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f의 지시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사외유출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외유출액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에 직접 출금된 것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거래 내역 및 배송 내역에서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배송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OOO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직접 사용한 수익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외유출액이 실제 귀속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외유출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회원들은 선수금(투자금)을 납입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당하는 ‘OOO’를 지급받아 이를 재투자 또는 현금 출금하거나 이를 쇼핑몰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OOO 사용처>

  (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선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2023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에는 청구인들 및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으며,

   조사청은 이 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쟁점사외유출액을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쟁점법인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 일부>

<이 건 관련 쟁점법인 사업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단위 : 원)

<이 건 관련 청구인별 소득처분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대표자 f이 본인의 개인적 은원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OOO 아이디를 만들었고 전산 데이터값을 조작하여 입력해둔 것일 뿐이며,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들에게 곧바로 귀속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은 실질적으로 대표자 f에게 1차적으로 귀속된 금원을, 2차적으로 대표자 f이 청구인들에게 이전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구인 a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a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OOO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결제수단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①청구인별 금융거래내역, ②청구인별 OOO 관리대장(쟁점법인 전산자료), ③청구인별 OOO(쟁점법인 운영 쇼핑몰)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는 2025.9.2.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a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대표자 f이 청구인들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 은원관계를 해소하고자 쟁점법인의 전산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아이디에 데이터 값을 입력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OOO를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외유출액은 실질적으로 대표자 f에게 1차적으로 귀속되어 2차적으로 대표자 f이 청구인들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사외유출액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바(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사외유출액의 귀속명의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OOO를 수단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단순히 일시ㆍ우발적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ㆍ반복적으로 이어온 행위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외유출액이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자 f과의 사적인 관계나 청구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등은 주관적인 사정이나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쟁점사외유출액이 쟁점법인의 대표자 f에게 1차적으로 귀속되어 2차적으로 대표자 f이 청구인들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외유출액을 소득처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및 부과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