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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모객 관련...
판례국패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모객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대법원-2025-두-36023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모객한 따이공들이 사용하기로 한 단체번호를 통해 SSS면세점의 매출이 발생한 이상, 원고가 사전에 중ㆍ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원고와 SSS면세점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따이공 송객·모객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 중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한 부분의 본세액과 가산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023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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