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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후 추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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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후 추심절차에 따라 추심한 경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나-209753생산일자 2026.01.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됨에 따라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후 추심절차에 따라 추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추심금 지급의무가 존재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나2097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0000000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OO의 국세체납

피고의 대표자 이OO은 2025. 4. 10.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10,050,014,620원을 체납하였다. 표1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9. 9. 23. 이전인 세금은 아래 순번 1, 3 내지 11, 18, 19, 23, 24 등 14건으로, 그 고지세액 합계는 8,640,720,760원, 체납세액 합계는 9,082,198,350원이다.

[표1] 체납 내역 생략

2) 이OO의 피고에 대한 보수 채권

이OO은 2017. 4. 25. 피고를 설립한 이래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보수를 받았다. 이OO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표2] 피고의 이OO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생략)

3)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용인세무서장)는 이OO이 1)항 기재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9. 9. 23., 2021. 8. 9., 2022. 1. 19., 2022. 7. 27., 2024. 3. 4. 각 이OO의 피고에 대한 보수 채권을 압류하였다. 위 압류통지서는 위 압류 무렵 이OO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19. 9. 23. 자 압류처분은 그 무렵 이OO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2019. 9. 23. 자 압류처분의 송달 이후 피고가 이OO에게 지급하였거나 발생한 보수합계 268,872,145원(위 표2 ‘최초 압류일 이후 급여’란의 합계 금액)은 원고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OO은 2011. 7.경 김OO과 주식회사 00스엘(이하 ‘00스엘’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2. 6. 8. 김AA, 백BB, 김OO과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설립하여 철강재인 인바(INVAR) 등을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김AA은 2014. 12. 24.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배터리랙을 수입해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1. 23.부터 2018. 12. 20.까지 실시한 법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CCC와 DDD가 인바, 배터리랙을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홍콩에 설립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EEE홍콩(이하 ‘EEE홍콩’이라 한다)를 통해 수입한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가를 조정하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EEE홍콩에 지급함으로써 그 자금을 유출했으며, 유출된 자금이 이OO, 김AA, 백BB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OO에게 배당(CCC), 기타소득(DDD)의 소득처분을 하도록 용인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용인세무서장은 그에 따라 이OO에게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용인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00스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고려하여 2019. 5. 2. 및 2019. 11. 6. 이OO에 대한 2012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이후 조사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된 상여, 배당, 기타소득 중 일부 귀속연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아 용인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2020. 4. 22. 이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691,63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4,989,040원 합계 3,189,680,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 결과 이루어진 이OO에 대한 2012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표1 순번 1, 5, 6, 7, 8, 10, 11과 같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OO은 EEE홍콩 주식에 관한 김OO의 주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2. 7. ‘EEE홍콩 주식(10,000주) 중 2,500주에 대한 김OO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가단**** 판결). 이OO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4.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 판결. 이하 ‘별건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별건 민사확정판결은, 김AA 등이 EEE홍콩의 주주로서 운영 및 수익 배분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김AA 등이 지급받은 액수, 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 합의가 없었음을 근거로 이OO이 EEE홍콩의 100% 지분권자라고 판단하였다. 별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EEE홍콩에 대한 김AA 등의 지분 및 배당관계에 대하여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 확정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OO은 EEE홍콩이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CCC, DDD 등과 거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1. 11. 9.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들어 CCC와 DDD가 인바, 배터리랙을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EEE홍콩을 통해 수입한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자금을 유출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위 판결은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누**** 판결, 대법원 2022. 8. 12. 자 2022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이하 ‘선행 행정확정판결’이라 한다).

① CCC와 EEE홍콩의 주주 구성이 동일하고, EEE홍콩은 당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

② 수출업체는 CCC의 대표자인 김AA에게 송장을 발송하였고 구매주문서도 CCC가 직접 수출업체에 발송하였으며 수출업체로부터 EEE홍콩, CCC, DDD에게 실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EEE홍콩에서 경영과 관련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가 없었고, CCC와 EEE홍콩 간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④ EEE홍콩로 입금된 돈 중 물품대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돈은 이OO 등에 분배되었을뿐 EEE홍콩에 귀속되어 사업 목적에 쓰이지 않았다.

⑤ 이OO은 CCC의 사업과 관련된 조세 절감이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을 목적으로 EEE홍콩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OO은 이후 별건 민사확정판결을 근거로 용인세무서장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8. 이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OO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① 선행 행정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②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별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 판결). 위 판결은 2025. 12. 16. 확정되었다.

이처럼 별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EEE홍콩에 대한 김AA 등의 지분 및 배당관계에 대하여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