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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명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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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체납자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명의로 제3자 공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397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근거한 원고의 가액산정 방식보다 시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거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 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국가이고, 피고는 BBB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BBB는 2021. 6. 15.경 및 2022. 1. 18.경 aa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이하 ‘ddd그룹’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ddd그룹에게 서울시 서대문구 s 대 98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5. 30. 위 계약들의 구체적인 조건을 변경·확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xxx원, 1차 중도금 xxx원 및 2차 중도금 xxx원을, 2022. 5. 31. 잔금 xxx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행위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2. 19. BBB에 대하여 ‘BBB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eee 유한회사에게 대출원리금 xxx원을 지급하고, xxx원의 범위 내에서 xxx원 및 그중 대출원금 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이하‘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3. BBB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양수한 fff에게 2002. 9. 1.까지의 지연손해금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나****, 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 2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양수금 판결들’이라 한다).

2) eee는 2012. 8. 28. 이 사건 양수금 판결들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8. 9. 17. 채권양수인으로서 제1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BBB는 202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양수금 판결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를 제기하였고, 202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ee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2021. 11. 26. 위 법원은 ‘BBB가 xxx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카정****, 이하 ‘제1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6. 제1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BBB를 대신하여 xxx원을 제3자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호, 이하 ‘제1처분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위 xxx원은 BBB가 2021. 12. 6.경 ddd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수표들 중 ‘수표번호 바가*******, 액면금 xxx원, 발행일자 2021. 12. 6.’로 된 당좌수표 1매로 지급된 것이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2. 24.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양수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로 BB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BBB와 eee가 2022. 1. 11.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나**** 청구이의의 소 사건이 진행되었다.

5) BBB는 202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ee를 피신청인으로하여 ‘제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22. 1. 14. 위 법원은 BBB가 xxx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카정****, 이하 제2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28. 제2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BBB를 대신하여 xxx원을 제3자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호, 이하 ‘제2처분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위 xxx원은 BBB가 2022. 1. 18.경 ddd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수표들 중 ‘수표번호 바가******** 내지 바가********, 액면금 xxx원, 발행일자 2022. 1. 18.’로 된 당좌수표 4매로 지급된 것이었다.

6) BBB는 2022. 7. 8. 서울고등법원에 eee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양수금 판결들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2022. 7. 12. 위 법원은 ‘BBB가 eee를 위하여 xxx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2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xxx원 및 그중 xxx원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제1판결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xxx원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나2**** 청구이의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서울고등법원 ****카정****, 이하 ‘제3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7. 12. 제3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BBB를 대신하여 xxx원을 제3자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호, 이하 ‘제3처분행위’라 하고, 제1, 2, 3 처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위 xxx원은 BBB가 2022. 5. 30.경 ddd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수표들 중 ‘수표번호 바가******** 내지 바가********, 액면금 xxx원, 발행일자 2022. 5. 30.’로 된 당좌수표 10매로 지급된 것이었다.

라. BBB의 조세체납

1) BBB는 2022.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호로 ddd그룹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22. 8. 1. 원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xxx원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22. 9. 8. 위 산출세액 중 xxx원을 납부하였다.

3) 용산세무서장은 나머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BBB에게 2022. 9. 1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xxx원’을 납부기한 2023. 1. 25.까지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2023. 1. 3.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기한 2023. 2. 15.까지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B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되었다.

-BBB의 소제기일 기준 국세체납액(생략)-

마. 피고의 공탁금 회수

피고는 2023. 6. 16.경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해 공탁하였던 공탁금 합계액 xxx원을 전부 회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현금 합계 xxx원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즉,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증여액 상당액인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2022. 9. 15. 및 2023. 1. 3. 결정·고지되었는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전에 BBB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5.경 및 2022. 1. 18.경 ddd그룹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22. 5. 30. 위 계약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위 매도행위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피고가 BBB를 위하여 제3자 공탁을 한 것인데, 위 공탁금은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ddd그룹으로부터 수령한 수표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BBB의 자금으로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2023. 6. 16. BBB의 자금으로 지급한 공탁금 합계액 xxx원 전액을 회수한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회수한 공탁금을 BBB의 채무변제와 세금납부, 금전공탁과 소송비용 등 BBB를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해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중 xxx원 상당의 현금(수표)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BBB와 피고 사이에 BBB 소유였던 현금 xxx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행행위 및 채무자의 무자력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BB의 소극재산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1. 13. 기준 BBB의 소극재산으로 ① 이사건 조세채권 xxx원, ②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xxx원(= 개인지방소득세xxx원 + 재산세 주택 xxx원 + 재산세 주택 xxx원, 갑 제16호증), ③ eee에 대한 채무 xxx원(갑 제17호증)이 확인되므로, 그 합계액은 xxx원이다.

(2) 한편, 원고는 남양주시 t 토지외 1필지에 관하여 DDD를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xxx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9. 1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DDD에 대한 배당액 xxx원이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가합*****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10. 12. DDD가 항소하였으나 2021. 4. 7.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서울고등법원 ****나*****)하여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달리 BBB의 DDD에 대한 xxx원의 채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BB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원고는 공탁금 지급 사실증명(갑 제17호증)을 근거로, BBB의 eee에 대한 채무 중 xxx원 부분을 추가로 주장하나, 위 사실증명의 기재에 따르면 eee가 2023.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된 xxx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xxx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액이 원고의 eee에 대한 채무에 충당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와 달리 BBB가 위 공탁금 상당액을 새롭게 채무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BBB의 적극재산

(1) 원고가 주장한 BBB의 적극재산 목록 및 평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2)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 소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점(갑 제11호증), ② 피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을 제10호증)에 따르면 BBB 소유의 남양주시 u 일대 토지)의 감정가액은 xxx원으로 원고가 남양주시 v, w 토지 토지에 관하여 주장하는 공시지가 기준 가액인 xxx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공시지가기준법을 기준으로 다른 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고, 그와 같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공시지가에만 근거한 원고의 가액산정 방식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고려하여 시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한 적극재산 중 BBB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처분당시 또는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xxx원 중 xxx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카정****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매수인 ddd그룹이 직접 공탁하고, 매도인(BBB)가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 ddd그룹이 위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기타 권리를 매도인(BBB)에게 양도하고 매수인 ddd그룹이 위 공탁금 및 이자를 반환받는 경우 그 즉시 이를 매도인(BBB)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② ddd그룹이 2021. 6. 15. xxx원을 BBB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으로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금제****호)한 사실, ③ ddd그룹이 2023. 7. 13.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BB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BBB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xxx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BBB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약 xxx원 = xxx원(= 원고가 주장한 적극재산의 합계액 xxx원 중 남양주시 소재 토지들에 대한 가액 xxx원을 xxx원으로 수정한 금액) +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xxx원 이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BBB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 xxx원을 제외하더라도 BBB의 적극재산(약 xxx원)이 소극재산의 가액(xxx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BBB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거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