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17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6. 1. 29. |
판 결 선 고 | 2026. 2. 26.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가.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2022년 2기 부가가치세(구로 관할, 2022. 12. 31. 성립, 고지세액 156,442,760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구로 관할, 2023. 6. 30. 성립, 고지세액 356,029,860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관악 관할, 2023. 6. 30. 성립, 고지세액 12,576,440원), 근로소득세(2023. 7. 31.부터 2023. 9. 30.까지 각 성립, 고지세액 합계 923,950원) 등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25. 8. 18. 현재 위 각 국세 채권의 체납액은 합계 320,308,760원이다.
나. 박C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3. 8. 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정DD과 자녀인 박BB 및 피고가 박CC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정DD, 박BB 및 피고는 2023. 8.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23.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1,000,000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임차인이 존재하였으며,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 및 419,688원의 예금채권 외에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은 없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 중 박B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42,857원[= (161,000,000원 –15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과 예금채권 419,688원 등 합계 3,562,545원인데 비해,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국세 채무만으로도 위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한다.
이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박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박BB가 상속할 적극재산은 없었다.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채무도 변제하지 않기로 하였고 상속채무는 정DD이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DD이 박CC 사망 후 박CC의 채무 24,819,790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달리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 전원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DD이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박BB는 정DD에 대하여 상속채무와 동일한 액수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설령 정DD이 박BB의 구상금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채무 면제의 이익은 원고를 비롯한 박BB의 일반 채권자들이 그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박BB가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도록 하였다는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