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흥주점 실사업자 여부
판례국패
수원고등법원-2025-누-997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이 사건 주점의 실질 사업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세내용
사 건 | 2025누997 |
원 고 | 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8. |
판 결 선 고 | 2026. 5.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1기분 5,706,440원, 2019년 2기분 16,513,480원, 2020년 1기분 12,820,790원, 2020년 2기분 3,458,110원의 각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 내지 4행의 ‘증인 AAA과 BBB의 각 증언에’를 ‘제1심 증인 AAA과 BBB의 각 증언에’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및 제19행의 각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