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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해산에 따른 재산분배과정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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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합해산에 따른 재산분배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711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조합해산에 따른 재산분배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83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6.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4,10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경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BBB(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자 CCC에게, BBB의 명의로 서울 QQ구 GGGGGG GG-G 외 5필지 지상에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도시형 생활주택 및 판매시설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CCC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위 과정에서 원고와 CCC은 다음 내용을 약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원고가 BBB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CCC은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수급하고, 각종 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설계용역대금 및 감리용역대금 각 1억 1,500만 원, 월 급여 4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월 100만 원, 사업 완료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사업 완료시 C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BBB 명의로 취득한 권리, 의무 일체를 반환하고, 원고는 CCC에게 EE(원고의 어머니) 명의로 보유한 BBB의 주식을 반환한다.”

다. BBB는 수탁자인 PP신탁 주식회사, 시공사인 DD종합건설 주식회사, 1순위 우선수익자인 FFF 상호저축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FFF 상호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 DD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지 확보 및 건설, 분양이 진행되어 2011. 5.경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90%가 분양 완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3. 6.,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2. 6. 27. 각 PP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두 건물에 관하여 2012. 6. 1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BBB는 2012. 11. 15. PP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서울 QQ구 QQ구1가 65-4 대 149.8㎡(이 사건 건물 부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분양 취소 또는 미분양된 9개의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원고와 BBB의 대표자 CCC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민사소송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합107293 판결, 이하‘관련민사판결’이라 한다). CCC과 BBB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9. 2. 11. 항소 취하 후 원고와 관련민사판결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BBB는 그 다음날인 2019. 2.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사실을 누락하였다. 피고는 2023. 7. - 2023. 8.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동업 해산에 따라 분배된 잔여재산으로서 의제배당과 유사하다고 보아 그 가액을 1,503,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3. 10. 1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4,100,884원(가산세 214,540,88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BBB는 내적 조합 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동업 관계 해소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조합 사업의 수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조합을 탈퇴하며 사전 약정에 따라 조합지분 양도 대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이라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시기는 B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2. 6. 27. 또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으로써 조합이 사실상 해산된 2014. 2. 또는 BB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자 박SS, TT산업개발 사이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2016. 2.경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있었으므로 위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성격: 배당소득

1) 관련 규정의 내용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 9호]. 의제배당에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 사원,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2) 구체적 판단

가) 조합은 그 목적 달성으로 해산된다. 이 사건 건물 및 집합건물의 건축·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원고와 CCC이 약정한 이 사건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 결과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는 내적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서 법인 해산 후 출자자 또는 구성원 사이의 잔여재산 분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합원 1인의 조합 탈퇴시 조합 지분양도 대가로 받는 조합재산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다(대법원 2015. 12.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으로써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 또한 결국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BBB 사이의 내적 조합은 이 사건 건물 및 집합건물의 건축·분양이 완료된 후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2. 11. 15.경 해산되었거나, 원고가 CCC에게 BBB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의 양도를 요구한 2014. 2.경에는 해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관련민사판결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드는 판례는 조합의 존속 상태에서 탈퇴하며 타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얻은 조합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이 잔여재산 분배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 완료시 조합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약정한 것으로서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라는 급부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9. 2. 12.)

1) 관련 규정의 내용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으로 한다[구 국세기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 1.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의3호].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2. 12.를 배당소득 수입시기로 판단하였고, 이는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20. 6. 1.부터 5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 원고는 잔여재산 분배 가능시점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약정에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앞서 본 내적 조합의 해산시기인 2012. 11. 15.경 또는 2014. 2.경, 또는 BBB가 이 사건 건물 및 집합건물 공사 관련 제3자와의 소송을 마무리한 2016. 2.경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로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급을 받은 날’은 재산의 실제 이전 시점, 즉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재산 분배 가능시점은 ‘지급을 받은 날’이라는 문언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모호해지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의 가액 산정이 어려워져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원고와 CCC 사이에는 조합재산의 귀속을 두고 법률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CCC이 관련 제1심판결의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2019. 2. 11. 이전에는 조합 재산의 분배 방법, 가액 산정 기준이확정되어 있지 않아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