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3978 압류해제 청구의 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6. |
판 결 선 고 | 2026. 4. 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4. 11. 23. 망 정BB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4년 1월경 망 정BB에게 양도소득세 497,121,240원을 부과하였고, 망 정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4. 11. 23. 망 정BB 소유의 CC시 CC 동 xxx내 제지층 57호, 58호, 59호, 63호, 64호(이하 ‘이 사건 00호’라고만 한다)를 각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그에 따라 1994. 11.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망 정BB의 자녀이고, 망 정BB은 2001. 10. 28. 사망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망 정BB의 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 5. 3.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xx느단xxxx호).
라. 원고는 2023. 11. 27. 이 사건 63호의 1/2 지분 및 이 사건 6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따라서 망 정BB의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망 정BB의 납세의무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과세정보를 폐기하는 등 과세산출의 근거가 없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징수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망 정B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보내지 않는 등 현재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 정BB은 1985. 12. 28.경부터 이GG와 함께 DD시 DD동 185-5 토지, 같은 동 186-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각 부동산은 경매절차를 거쳐 1992. 6. 30. EE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1994년 1월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97,121,240원을 부과하였다(위 이GG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나) 비록 현재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자료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정BB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고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본 원고의 한정승인 사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징수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제4호는 ‘압류’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