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생산일자 2026.04.17.
AI 요약
요지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978 압류해제 청구의 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4. 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4. 11. 23. 망 정BB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4년 1월경 망 정BB에게 양도소득세 497,121,240원을 부과하였고, 망 정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4. 11. 23. 망 정BB 소유의 CC시 CC 동 xxx내 제지층 57호, 58호, 59호, 63호, 64호(이하 ‘이 사건 00호’라고만 한다)를 각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그에 따라 1994. 11.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망 정BB의 자녀이고, 망 정BB은 2001. 10. 28. 사망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망 정BB의 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 5. 3.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xx느단xxxx호).

라. 원고는 2023. 11. 27. 이 사건 63호의 1/2 지분 및 이 사건 6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따라서 망 정BB의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망 정BB의 납세의무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과세정보를 폐기하는 등 과세산출의 근거가 없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징수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망 정B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보내지 않는 등 현재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 정BB은 1985. 12. 28.경부터 이GG와 함께 DD시 DD동 185-5 토지, 같은 동 186-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각 부동산은 경매절차를 거쳐 1992. 6. 30. EE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1994년 1월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97,121,240원을 부과하였다(위 이GG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나) 비록 현재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자료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정BB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고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본 원고의 한정승인 사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징수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제4호는 ‘압류’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