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314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5. 11. 6. |
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3. 12. 4.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3. 스포츠센터업, 운동시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하에 ‘BBBB공덕점’, ‘BBBB교대지점’, ’BBBB광화문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위 지점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체력단련장업’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주업태를 ‘서비스’로, 주종목을 ‘스포츠센터’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3. 9.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Personal Training)지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8,985,5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3. 12. 4.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들은 주무관청에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회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 시간 이외에 회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들을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들은 시설이용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용역만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는 본래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4조),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완화,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바, 사회발전차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그 용역대가에 대하여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 교육은 전수하려는내용, 대상, 분양 등이 다양하고 법 규정도 여러 종류이며, 교육기관의 형태, 명칭 등도 각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도․감독 또한 필요로 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모든 교육 용역이 아니라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규정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는 체육교습업의 의미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등의 8가지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 용역의 면세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판결),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의 성격이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명시적으로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서 제외된 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되는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등의 8가지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교습이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제대상이 되는 ‘교육 용역’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교습이 교육산업의 활성화,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 부합하는지 여부, 영리성의 정도,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이면서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이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진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제공되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사업장들은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나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교습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용역은 약 55분간 진행되는데, 그중 약 35분~45분은 회원들의 운동시간이고, 운동시간 전후로 약 10분은 코치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 시연하고 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작 및 자세를 교정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들은 이 사건 용역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들의 설치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들에 관하여 주업태가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주종목이 ‘스포츠센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체육시설법상으로도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들은 체육교습을 위한 장소라기 보다는 시설이용 목적의 공간으로 보이는 측면이 더 많다.
라) 이 사건 용역은 회원들에 대한 수업과 체육시설 제공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용역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시설을 활용하여 체력증진을 위한 올바른 운동법, 운동기구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특정 종목 운동을 위한 지식,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회원들의 운동보조를 위한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 제공시간 55분 중 수업은 운동전후 약 10분 정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약 35분~45분의 시간은 회원들의 운동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용역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회원들에 대한 체육시설 제공 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된 용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운영 형태나 원고가 언급한 수강료 수준(회당 35,000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수업을 통한 지식 및 기술의 전수,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