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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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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함
대법원-2026-두-30186생산일자 2026.03.20.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함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0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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